2003-08-01 13:45

아시아 표준 파렛트 제작, 드디어 결실 보나?!

일관파렛트 수송시스템 구축…물류비절감, 지구환경보호 등 파급효과 "천문학적"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의 길이 멀지 않았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그동안 아시아 표준파렛트가 정말 제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의문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이전까지 수많은 논의만 거듭 반복됐었던 표준파렛트가 금년엔 바로 표준화제정의 문턱 앞까지 와 있다. 아시아 표준파렛트 제작은 지난 6월호 본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 그간 수 차례 많은 물류 관·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유럽과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단순히 표준 파렛트가 제작됨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도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얻은 손실을 계산해 볼 때, 표준파렛트 제작은 대세였고 당위였음은 두말 할 나위없다.
올 10월 최종 FDIS 최종투표를 완료하고, 오는 11월말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준을 얻어 실시될 표준파렛트제작. 월간 물류와경영은 표준파렛트 제작의 실재와 앞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물류효율화 = 파렛트표준화

물류는 System이며 따라서 물류효율화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이전에 파렛트 표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물자포장 크기에 맞추어 파렛트 규격을 결정, 각 회사의 사정대로 자사규격의 파렛트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기부터 수송용으로 파렛트를 이용하면서 기업간의 파렛트가 이동하다보니 서로 다른 규격의 파렛트가 원활한 물자이동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파렛트 표준화에 의한 일관된 파렛트 수송시스템의 구축이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파렛트표준화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 표준화기구 ISO TC51(파렛트 기술위원회)에서는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의 표준화를 위해 국제파렛트 규격 제정작업을 1979년 1월 TC51 회의(영국 런던)부터 시작하여 1985년 10월 제10회 TC51회의(독일 함부르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ISO표준파렛트 규격을 결정하기까지 각 국가간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다툼이 계속되었고 ISO 파렛트규격을 단일화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던 것이다.
<일본 표준규격 1,100mm×1,100mm>
두 규격의 절충선, 이 규격은 -40mm 공차를 허용하여 일본의 표준규격인 1,100mm×1,100m 규격도 ISO 표준규격임을 간접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1988년 ISO 6780 국제표준파렛트 규격이 제정되었고 1992년 9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3회 TC51회의에서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위하여 WG6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여 1996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WG6회의에서 ISO6780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파렛트 생산·사용현황과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파렛트 연간 생산량은 13,542천매, 전체사용량은 63,272천매로 추정된다. 향후 5년간 생산량은 연간 15%신장, 사용수량은 10%증가하여 2007년에 생산규모 3,000만매, 총 사용량이 1억매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T-11형 파렛트의 97년 사용률이 16.8%에서 2000년에는 26.7%로 3년간 약 1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파렛트 표준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3년 현재 33%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질별로는 목재파렛트가 52.9%, 플라스틱 파렛트 45.9%, 철제파렛트 1%, 종이파렛트 0.2%로 조사되었는데 재질별 생산실적 비율인 목재 72%, 플라스틱 23.8%와의 현격한 비율의 차이는 목제파렛트의 70%가 1회용으로 사용되고 파렛트의 사용연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U에서는 1,200mm×800mm 파렛트로 유럽 각국이 하나의 물류시스템을 유럽대륙에 만들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48″×40″(1,219mm×1,016mm)파렛트로 아메리카 대륙에 물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는 현재 일본과 한국이 1,100mm×1,100mm의 동일규격을 국가 표준파렛트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도 이 T-11형 파렛트를 국가표준 파렛트로 채택하여 아시아의 물류 협력체제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규격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1,100mm×1,100mm규격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노력의 결과 정식규격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수차에 걸친 WG6회의를 거쳐 2000년 11월 DIS 6780으로 투표에 붙여졌으나 부결되어 2001년 5월 포르투갈 리스본 회의 재검토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재상정 요구에 따라 각국의 의견을 재수용·검토하여 2002년 미국 올랜도 회의에서 DIS 6780Ⅱ로 재상정, 2002년 6월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된 WG6회의에서는 2003년 10월에 최종 FDIS투표를 완료하고 11월에 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져 우리나라의 표준파렛트인 T-11형 1,100mm×1,100mm 파렛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ISO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파렛트표준화의 과제

이렇게 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가표준 규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될 예정에 있으나(10월 최종투표 통과확신) 이 규격이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공동물류시스템(예: 아시아 파렛트 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물류효율화를 성취하기 위하여는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각국이 T-11형 파렛트를 자국의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고 자국의 물류시스템도 T-11형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구축하여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표준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차치하고 중국의 예만 하더라도 사용방식의 낙후, 회전방식의 제약으로 인해 국제규격의 궤도를 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컨테이너의 예처럼 국제운송기구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파렛트 생산업체에서 당사 기업의 회전사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파렛트를 발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이다. 그래서 기업의 수출원가가 증가하고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선택이 아닌 필요

아시아 각국이 T-11형 파렛트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일관파렛트 수송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효과는 실로 천문학적인 가치창출을 가져올 것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원절약과 지구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 효과는 막대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로 아시아 물류중심국 건설에 중요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물류산업의 대 아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각 나라의 파렛트 사용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목표는 현실적으로 그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물류표준화, 파렛트 표준화 사업이 그랬듯이 국내에서도 파렛트 표준화는 대단히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파렛트 표준화율은 2002년 현재 약 30%이며(95년부터 본격적인 물류표준화 추진) 일본 또한 30여년동안 파렛트 표준화를 추진하여 왔지만(미국 60%, 유럽 90%, 호주 5%) 40%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 국가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므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사업은 더욱 더 어려운 사업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를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먼저 아시아 각국의 파렛트 표준화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각국이 자국의 국가 표준파렛트 규격으로 T-11형을 채택하여야 하며 이렇게 채택된 표준규격에 의한 자국내 전 산업계에 일관된 파렛트 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여 파렛트 표준화가 추진될때 우리는 유럽과 같은 선진물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회의(Asia Pallet Standardization Conference) 서울에서 개최 추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시아 각국의 T-11형 파렛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하에서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국가표준파렛트로 채택되도록 하고 이렇게 국가표준규격으로 채택하여 자국내 산업계에 T-11형에 의한 물류표준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한·일 양국 파렛트 업계는 장차 아시아의 핵심으로 부상되는 중국의 산업계와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관계 인사들을 국내 초청 연수, 현지세미나(주로 북경, 상해) 등을 개최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2002년 1월 일본경제산업성 후원으로 일본파렛트협회가 아시아 8개국 초청 파렛트 표준화 연수회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국파렛트협회는 2003년 10월 아시아 9개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의 산업표준업무담당관 및 파렛트, 물류업계 인사를 서울에 초청하여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적은 ISO 6780의 최종투표로 확정되는 T-11형 파렛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표준규격임을 주지시켜 T-11형 파렛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고 각국이 자국의 국가표준 규격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상호협력하에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 창설 협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물류 중심국으로서의 기반을 닦는 핵심산업으로서 민간기구만의 추진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업계, 파렛트업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학계, 정부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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