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1 10:25

불법조업선박이 검문경비정과 충돌, 선원사망시 선주책임비율

서울민사지법 제 17부 93가합 69818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동건
변론종결) 1994.1.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63만1백78원 및 이에 대해 1993년 10월8일부터 1
993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푼, 1993년 10월 22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63만1백79원 및 이에 대한 1993년 10월7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⑴ 피고는 소외 K.Y.C가 선장으로 일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제 7동
건호의 선주이고 원고는 소외 H.S.G가 함장인 해양겅찰청 소속경비정 1002
함의 선주이며 서해 특정해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하여 설정된 어로
한계선과 북위 37도선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이곳에 출어하기 위해선 사
전에 출어등록을 해야 하고 수산청고시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규
제사항의 규정에 의해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어서 야간조업만이 가
능한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진입이 금지돼 있다.
⑵ 제 7동건호는 1991년8월17일 10시30분경, 위 서해특정해역에서 어로작업
을 하던중 1002함으로부터 1차로 검문을 받고 위 해역을 벗어나서 조업을
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업을 하던 중 다시 위 1002함에 발
각되어 계류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남쪽으로 전속력인 시속 약 8노트의 속력
으로 도주했다. 이에 위 1002함의 함장인 위 H.S.G는 1002함을 운전하여 같
은 날 02시30분경 북위 37도 04분 50초, 동경 124도 57분 18초 해상에서 제
7동건호를 추월하면서 제7동건호가 정지해 계류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을
끄고 정지타력으로만 운항하면 제 7동건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제 7
동건호의 선장 K.Y.C는 계속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위 1002함의 바로
옆을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제 7동건호의 조타실 부위 좌현측 선
외로 돌출되어 있던 조상기(낚시줄을 풀고 감는 장치)가 위 1002함의 우현
외판에 연속 3차례 접촉되어 제 7동건호의 선수가 들리고 선미쪽으로 기울
어지게되었는데도 계속 진행하여 제 7동건호의 자현 선미부가 위 1002함의
선수전단에 이르렀을 무렵 그 좌현선미부 조상기 부위가 위 1002함의 우현
닻에 걸리면서 급좌선회하여 제 7동건호가 1002함의 선수 바로 앞에 가로놓
인 모습이 되면서 1002함의 선수가 제 7동건호의 좌현기관실부위를 양선미
교각 70도의 방향에서 충격하여 제7동건호가 침몰됨으로써 그 선원인 소외
J.C.M.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⑶ 위 망 J.C.M.의 부모 및 형제들인 소외 조상기, 임순이, 조정묵, 조현묵
은 이 사건 원고 및 피고가 위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며 원·피
고를 상대로 당원 91가합 89269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손해배상사건에
1992년 7월23일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조상기, 인순이에게 각 금 3천3백3
5만1천2백31원, 조경묵, 조현묵에게 각 금 8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19
91년8월17일부터 1992년 7월23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
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에 양 당사자가 항소하여 1993년 4월8일 서울고등법원 92나51527호로 각 항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⑷ 그리하여 원고는 1993년 10월 7일 위 각 소외인들에게 위 판결원금 및 1
993년 5월31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금 8천6백61만4천5백40원을 지급
했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의 출재로 피고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를
공동면책되게 함으로써 피고에 대해 위 공동면책액 중 각 분담비율에 해당
하는 금원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위 H.S.G
가 제 7동건호 및 그 선원의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접근하여 운항
한 과실과 피고의 피용자인 위 K.Y.C.이 불법조업을 하고도 경비정의 검문
에 응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전속력으로 도주한데다가 위 1002항의 접근을
알고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했다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의 제반사정을 고력하여 볼 때 원
고측이 3, 피고측이 7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선박충돌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K
.Y.C.의 과실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 망 J.C.M.의 실종과 사망에 대해
본다면 이는 제 7동건호가 침몰하여 그쪽에서는 인명구조를 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구명뗏목, 구명보드, 구명대등의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 위 1002함
의 함장인 위 H.S.G가 즉시 인명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어서 오
로지 원고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가 그 선박충돌로 인해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
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1002함의 함장인 위 H.S.G.의
증언, 증인 K.Y.C.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선박충돌사고
직후 제 7동건호에서 바다로 추락한 5명과 침몰해 가는 같은 배에 타고 있
던 13명 합계 18명의 선원이 위 1002함에 의해 구조되었고 위 H.S.G는 제 7
동건호의 선원명부상 선원이 18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원을 구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약 40분가량 후 위 K.Y.C이 1002함에 올라와서 1명이 더 있
다는 이야기를 하여 비로소 1명이 실종되었음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 K.Y.C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쟁
은 이유없다.
2.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자기의 출재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에 그 구상권의 범위는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면책액 및
줄재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공동면책시킨 출재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합계 금 8천6백4천4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출재액의 범위에서 앞서 본 피고의 과실비용에 따른 금 6천63만1백78원
및 이에 대해 위 지급일의 다음날부터의 법인이자 상당의 금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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