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1 10:25

[ 공정거래위 선사 공동행위 허용 근본취지 질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항로취항선사들의 모임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공
동배선을 통해 수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복합운송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공정거래위측에 제소하자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에 「해운법」 제 2
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선, 적취, 기타 운송조건의 개념 및 구제적
범위, 해운사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근본취지에 대해 질의해 왔
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박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움직이는 공장이며
일단 건조되면 폐선될 때까지 해운시장에서 운항될 수 밖에 없어서 일반 육
상의 공장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시장가격에 대한 선박의 공급이 비
탄력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운법 제29조1항 해석

따라서 해운시장에 있어서 선박공급과 화물수요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
하며 단기적인 고운임이나 저운임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합리적 운임이 선주
나 화주에게 공히 유익하다고 밝혔다.
공동배선이나 공동배선이나 공동적취는 해운동맹의 메카니즘이며 이는 과도
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지향하고 공동배선을 통한 운항비 절감과 합리적 운
임설정과 공정한 적취권 배분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선사의 부실경영과 저질의 선박을 사용한 덤핑운임으
로 결국 화물의 안전수송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자격있는 해운업자들간의 공
동배선과 공동적취를 통한 공동운항이 장기적으로 양질의 해운서비스를 화
주에게 제공할 수 있어 이는 화주의 장기적 이익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
혔다.
각국의 법적용 예를 보면 해운동맹에 대한 독금법 면제조항의 경우 한국은
해운동맹(협약) 결성을 허용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은 해운동맹에 EC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다. 그리고 미국은 해운
동맹에 독금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운동맹에 사적독금법 적용
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배선과 관련 선사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운송구간
(항로)에 투입, 운항할 선박의 척수, 기항항만, 운항횟수 및 주기, 항만별
입출항 일정등을 정해 선박을 투입,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선사가 약정(협정, 협약등)에 의거 특정항로상 각사의 운항선박을
합의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 공동으로 운항함으로써 상호간 과당경쟁을 방지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공동배선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공동배선 과당경쟁 방지

적취와 관련해선 선사가 집화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에 적부하는 일
체의 행위를 말하며 공동운항(공동배선의 발전된 형태)의 경우 참여선사간
에는 원칙적으로 투입선박 비율에 따라 선박별, 기항항만별 적취량이 정해
지며 이를 적취권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적선 적취율이란 우니라나의 총수출입 화물량중 국적선박이 적취,
운송한 화물량의 비율을 말한다는 것이다.
기타운송조건으론 운송조건중 운임, 배선, 적취등에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조건으로서 운송부대비 부담문제, 화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책임문제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동운항은 동일항로 또는 각기 다른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복수의 선
사가 약정에 의거 선대(투입선박의 총칭)운영의 합리화(운항빈도의 증가,
기항항만의 다변화등)를 통해 참여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사간의 경영 전략
적인 제휴를 말한다는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국경없는 치열한 경쟁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최근 세
계 주요 정기선사들을 중심으로 공동운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3대 정기항로상(아시아/북미, 아시아/유럽, 북미/유럽) 23개 그룹 50개사(3
88척)가 공동운항중이다. 국적선사는 현재 한일항로등 28개항로에서 내·외
국 33개선사(160척)와 공동운항중이다.
운임동맹과 운임협정은 선사간 공동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정기선 해운
분야의 오래된 관행이다. 동일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복수의 정기선사들이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론
독점력을 획득, 강화하는 일종의 카르텔이다.
동맹결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는 이러한 형태의 공
동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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