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8:07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e-Trade)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합동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무역위는 산자부,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민간기관의 장 등 20명내로 짜여져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법.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한다.
전자무역위는 오는 9월 1차회의를 열어 부처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한 전자무역촉진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무역위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가 설치되며 이달부터 관세청, 무역협회 실무진들로 전자무역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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