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13
관세청은 승용자동차, PDP TV, 프로젝션 TV 및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율이 7얼 12일부터 인하돼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향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환급방법과 수입자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현행의 인하전 세율을 적용한 후 시행일 이후 인하된 세액만큼 소급해 환급하는 방법을 보면 7월 12일~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개정법률 시행후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한다. 7월 11일 이전에 수입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7월 12일~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개저업률 시행후 7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며 동 물품 중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선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과 장소에 반입해 현품확인을 받은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물품과 7월 11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등 일부품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수입자, 신고인 등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해외여행자, 이사자 및 국제우편물 수취인 등이 금번 특별소비세 인하대상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해 통관할 경우 나중에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세율인하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수입자가 수입신고시에 세관공무원에게 간이세율을 적용해 주지 말 것을 신청해야 만 하며 특소세율 인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엔 수입신고서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번호 등을 정학히 기재해야 하고 환급받을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련 서류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부호등과 수입신고법호를 정확히 기재, 관리해야 한다. 또 환급받을 재고물품에 대해선 개정법률 시행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 반드시 현품을 반입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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