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7:04
10월 한중일ㆍ아세안 정상회담서 채택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해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해적행위의 방지대책으로서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6개국의 제 3차 전문가회의가 5월 26~30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올해 중으로 두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협정안이 마련돼 올 10월 예정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동협정은 아시아지역내 국제기구(해적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해 16개국내에 설치되는 24시간 전담연락창구를 통한 해적관련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말라카해협 등 해적행위 빈발해역에 대한 공동순찰과 해적방지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및 해적행위 발생시 수색구조협력등을 골자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부과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2천638건의 해적행위중 동남아와 극동해역에서 55%이상이 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행위가 갈수록 흉포하되고 있고 올해는 3월말까지 동남아해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모두 103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등 1/4분기로는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했을 뿐만아니라 미국내 항공기 테러사건이후 고조됐던 LPG 등 위험물 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선박은 지금까지 6차례 해적피해를 입는데 그쳤지만 연간 2천회이상 동남아해역을 운항하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잠재돼 있으며 동남아해역은 원유 등 국가전략물자의 주요 수송로인 점을 감안해 해양부는 지난 99년부터 국내 관계부처간 해적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매년 7천여명의 선원에 대한 해적대응요령 교육실시 및 홍보책자의 정기적 간행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해역에서 한국선박에 해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리적 여건상 수색구조 등 직접적 대응이 불가하며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연안국가들의 해적우범해역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 및 협력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의 수립, 시행이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우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내 관계부처간 실무대책회의를 통해 동 협정에 따른 국제기구의 한국유치가 해적우범해역에 있어서의 한국 선원, 선박 및 화물의 안전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협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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