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7:28
해양수산부는 소속 공무원이 청렴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해양수산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만부지 취득 등 공무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만을 허용하고 경조사시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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