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5:44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 기존 처리물량 이상의 화물유치가 지정학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화 내지 물류 중심국이 될 공산이 크고 그만한 잠재력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민·관이 제도적으로나 투자 마인드에 있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추진력이 없이는 세계 최강의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물류중심자리 싸움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이와관련해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이용자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 항만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다행히 큰 잡음없이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따라서 경쟁력있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항만관리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물류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제도개선 등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외국의 유수 물류기업들이 한반도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류기업들의 사업진입 장벽을 없애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작년에 외국투자국제화운대리점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국제해운조례 및 실시세칙을 공포해 물류사업에의 진입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외국투자 물류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은 수차례 제기됐던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선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단일화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도 일원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아직 물류분야 외국투자유치관련 규정도 없고 소관부처도 다양한 창구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고 꼬집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물류분야를 포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물류분야에 있어 복합운송업체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일관운송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물류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복합운송업체에 통관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수차례 관련부처에 진정되기도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도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 외국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복합운송업에 대해 통관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화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복합운송업체들로 하여금 수출입화물의 통관, 보세운송, 보세창고, 관리등에 대한 일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듯 복합운송업체들이 통관업무를 할 수 없기에 일관수송서비스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을 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통관취급법인 자격을 일정요건 갖춘 법인으로 대폭 완화해 전문물류업체 등 보다 많은 물류사업자가 국제물류 일관서비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화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민·관이 합리적인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함께 생각하며 국가경제 장래를 걱정할 때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