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7:39
중국 통합강제인증제(CCC) 시행 3개월 연기
(서울=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통합강제인증(CCC)제도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기했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SA)가 CCC제도의 시행시기를 당초 5월1일에서 8월1일로 늦췄다.
이는 CCC 인증마크의 신청, 시험, 심사 등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측업무가 폭주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CCC제도는 그동안 국내제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으로 나눠 운영하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인증대상 132개 품목은 반드시 국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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