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7:37
조세특례개정법 시행령 개정, 예선업 물류산업 추가
예선업체 비용절감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동시행령의 개정은 선박을 예인해 안전한 이?접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켜 세제지원 확대등으로 예선업체의 비용절감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행령의 개정은 예선업조합(구 예선협회)이 지난 95년부터 국세청,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등에 꾸준히 질의하고 건의해 온 결과다.
예선의 물류산업 추가지정으로 예선업계는 지난 1월 1일부터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주권상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 준비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분납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예선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액이 감면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