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8:01
(서울=연합뉴스)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12일부터 석유수입 부과금과 관세가 일제히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지난달 17일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내린데 이어 이번 조치로 12일부터는 8원에서 4원으로 4원 인하된다.
또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령도 함께 시행돼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포인트씩 인하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각각 현행 5%와 7%에서 3%와 5%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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