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8 11:01
중국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 체결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한 지난 5일부터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협은 중국에 진출한 중소 무역업체들이 교역 및 투자시 직면하는 계약 불이행, 대금 결재 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 山東 德衡律師(변호사)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무역협회 상해지부에서는 상해 등 중국양자강 이남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시행중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과 더불어 중국 전역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가장 많은 중국 산동성, 동북3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양자강 이북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德衡사무소에서 변호사 3인을 배치, 우리 업체의 중국 진출시 유의사항, 현지 진출후 직면하는 각종 법률애로 및 중국 교역 및 투자과정시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문의 및 신청은 국제통상팀(6000-5198), 북경지부, 86-10-6505-2671∼3), 상해지부 (T. 86-21-6236-8287/82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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