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7 16:32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우선적 관세인하 절실

한일 FTA협상시 종량세 및 선택세 제도 축소 요청
무협 무역연구소, 일본 관세장벽 대응방안 제시


일본은 10%이상 고관세 품목이 전품목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농수산물과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농수산식품, 섬유류, 가죽제품, 신발, 여행용품 등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수산물과 석유화학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낮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10%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종량세와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높은 세율 적용)를 운영함으로써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입품목의 7.1%에 달하는 661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선택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략세 및 선택세를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많은 품목이 고관세를 유지, 일본의 중요한 관세장벽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요 고관세 종량세 품목은 돼지고기, 마른 김, 대두유, 신발, 합성수지제품, 석유제품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대일본 수출 품목중 일본의 관세율이 10%이상인 품목은 121개 품목이다. 이같은 고관세에 따른 대일 수출 영향을 보면 대일 총교역 대비 대일 무역적자 비중은 지난 99년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본 고관세 품목의 대일 수출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 중 일본의 실행관세율이 10%를 상회하는 고관세 품목에 대한 우리의 대일 수출 감소가 2000년 이후 3년간 지속돼 우리의 대일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특히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2000년부터 대일 수출 감소세가 현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입시장에서 일본 고관세 품목에 대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0년부터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고관세 품목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99년 12.9%를 정점으로 하락, 2002년 1~11월중에는 99년의 거의 절반수준인 7.2%로 하락했다. 합성수지, 가죽제품, 편직의류, 신발 업종에서 일본의 고관세에 따른 경쟁력 상실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북아팀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 관심품목의 우선적인 관세인하 요청을 지적했다.
석유화학, 섬유제품, 농수산품, 생활용품 등 일본의 대한국 GSP 적용 중지 이후 고관세로 전환된 우리의 관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세인하 효과가 크고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선별해 전략적인 관세인하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종량세 제도 축소 및 관세인하 요구도 강조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는 종량세 및 선택세를 종가세로 전환토록 촉구했다. 동시에 종량세를 통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의 관세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와 선택세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함으로써 관세율 구조가 복잡하다. 일본의 종량세 및 선택세 적용대상 품목은 총 품목의 7.1%에 달하는 661개 품목으로 한국의 43개에 비해 15배에 달한다. 종량세 또는 선택세를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많은 품목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중요한 관세장벽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중 121개 품목에 대해 10%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 및 섬유제품 49개 품목, 조세식품류 34개, 가죽 및 모피제품 11개, 신발 11개, 농수산물 10개 품목, 석유제품 3개이다.
업종별 주요 고관세 품목을 보면 농수산품의 경우 돼지고기, 수산물, 김, 미역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10%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김, 어류, 다시마 등에 대해선 수입쿼타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김은 관세율이 높아 가격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
면류, 김치, 조미김, 설탕과자, 초코렛 등 한국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미김의 경우 일본 관세율은 25%로 우리 관세율의 3배정도다.
또 우리의 주력 대일 수출 주류에 대해 종가세와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석유화학제품의 평균관세율은 1.8%로 한국의 7.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해선 고율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제품은 GSP 졸업이후 높은 종량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선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종가세로 환신시 8~11.3%로 한국의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의 대일 주력 수출품목인 니트류를 중심으로 10%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GSP 졸업이후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됐다.
이외에 견직물의 관세율은 한국의 13%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나 10%대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일 총교역대비 대일 무역적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상승세를 지속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래 대일 교역에서 한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없으며 과거 1971~2002년 11월말 기간중 무역적자액(누계액)은 1천8백38억달러에 달했다.
60년대 연평균 3.7억달러였던 대일 적자액은 70년대 14.5억달러, 80년대 35.3억달러, 90년대 97.1억달러, 2000년대 115억달러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품목에 대해 일본의 관세율이 GSP 졸업이후 고관세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대일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의 GSP 졸업이후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5.4%를 정점으로 2년간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GSP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세안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중 일본의 실행관세율이 10%를 상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의 대일 수출을 살펴본 결과 2000년이후 동 품목의 대일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11월중 우리의 대일 총수출은 9.3% 감소했으나 일본의 10%이상 고관세 품목은 21.4%가 감소했다. 주요 대일 수출품목의 대일 수출은 24.2% 줄었다. 따라서 2001년이후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대일 주요 수출품중 고관세 품목의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9년 12.9%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2년 1~11월중에는 7.2%로 하락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본의 고관세 적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우선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우선적인 관세인하와 한일 FTA협상시 종량세 및 선택세 제도 축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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