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7:34

해운계, 독립적인 해사중재국 필요성 강조

중재원의 요건은 전문성과 중립성에 달려


사단법인 한국해운학회가 (사)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주관으로 지난 21일 무역센터 49층에서 “우리나라 해사 중재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뿐 아니라 일본의 해사중재 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어 우리나라 해사중재 발전을 위한 모색의 시간이 됐다.

판례 및 법령 미흡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현황’에서 밝힌 우리 해사중재의 문제점에 따르면 판례 및 법령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재에 회부되는 해사분쟁의 대부분은 용선분쟁이며 그 중에서도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분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영국해사중재에 회부되고 있다. 영국해사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용선분쟁의 경우 판례법의 형태로 축적된 관습법 체계인 코먼로(Common law)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중재결과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전 세계 해운업계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제간 거래에서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영국해사중재조항을 따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상법 해상편 제 1절 물건운송편(780조부터 820조까지)에 운송인의 책임, 의무, 면책 등 화물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해상운송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각양각색의 분규를 상기 몇몇 조항에 따라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용선분쟁 중재판정시 중재판정을 국내상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례로 인식하고 있는 영국 판례법에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중재를 진행해도 절차법은 한국법에 따르고 실체법적인 내용은 영국법에 따르고 있다. 또 전문해사중재인의 부재를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해사중재인의 구성을 보면 법조계, 학계, 실업계, 기타 등의 분야로 구성돼 있는 반면 런던 해사중재인은 순수법조계, P&Iㆍ법조계, 실업계ㆍ법조계, 실업계, Marinerㆍ실업계로 구성돼 중재인 구성의 전문성에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중재인 선임절차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 22조에 따르면 중재절차의 개시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 해사중재의 경우 피신청인이 중재인에게 중재인 선임을 요구하는 메시지(In Writing)를 송부하는 시점이나, 단독중재의 경우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특정 중재인을 선임하자는 메시지(In Writing)를 송부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우리의 중재인 선임절차가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 신뢰성확립 선행돼야
한편 이날 학술회는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정계, 학계 등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석행 씨마스터 사장은 상사중재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재인들의 신뢰성여부를 꼽았다.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들로 구성된 현재의 중재원들은 해사중재 능력에 대한 의심을 살만하고 일선 변호사가 중재원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해사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재원의 요건은 해사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 등 전문성과 중립성입니다”
즉 현재의 중재원들은 해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중재를 순조롭게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엉뚱한 질문만 던지며 중재를 이어가는 중재원들을 두고 다분히 형식적인 의무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상사중재원을 꼬집었다.
한편 해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중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두고 토론자들은 현재 해사에 관한 전문적 인재는 충분하나 상사중재원에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가 해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독립적인 ‘해사중재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으로는 해사문제의 전문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해사중재원 없는 해운선진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대한상사중재원 무역해사중재팀장은 독립적인 해사중재국의 설립여부를 두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해사중재국이 ‘중국 국제무역 경제촉진위원회’ 산하라며 무역과 해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독립적인 해사중재국의 설립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양수산부 임기택 과장 우리금융권이 해외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돌려 우리 선박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한다고 역설, 해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뒷받침된 금융업계의 투자는 우리 선박금융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금융선박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또 그는 해사중재에 있어 가장 초점이 돼야할 것은 중재원이 관련 이해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면밀히 청취하는가와 그것을 바탕으로 중재의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운학회장의 “우리 해운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해사중재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동 학술회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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