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5 11:28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 목적: 도시교외에 유통업무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심내 밀집된
유통시설을 교외로 집단이전
■ 주요내용
- 도시계획으로 유통업무지구 지정
- 도시계획, 시행자, 조성부지 처분, 시설설치등 유통업무 단지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 자금지원, 부동산등기 특례등 각종 지원

Ⅱ. 기타 관련참고자료
1. 유통단지개발 필요성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실태
■우리나라 유통산업(도소매, 운수, 보관업등)은 92년말 기준으로 GNP의 14
.9%, 전체고용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인이하 유통관련 사업체 비율이 91%, 매장면적이 10평미만인 사업체 비
율이 78%이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도 차량보유대수 5대미만의
업체가 전체 화물운송사업체의 97.2%,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화물운송사
업체의 97.6%를 차지
■ 더우기 유통산업의은 소비성 서비스업 내지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비생산
적인 산업으로 인식함에 따라 각종 행정규제가 과다한 반면 그 지원은 미약
하여 현재까지 낙후성을 띠고 있으며
■ 대외적으로 금년에는 대부분의 유통관련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등 유통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외국유통업체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자본력과 경쟁력이 약한 국내 유통업체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가. 필요성
■ 물류비 절감
-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물동량 및 차량대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수송, 보관등의 물류비
가 급증하고 이에따라 기업경쟁력 약화, 물가불안등의 부작용 초래
- 이러한 물류비절감을 위해 물동량의 집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도
록 유통단지 개발 필요
※국가물류비 부담: 국민총생산액의 15.7%(’94)-미국7%,일본11%
■ 수송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주요거점의 유통단지 개발을 통한 장단거리
수송간 분담체계 구축 및 물류전문업체의 적극적 육성 필요
※ 우리나라 수송효율성
·공차율 34.1%, 평균적재율 51.4%(일본 68%)
·자가차량이용율:82.0%(수송톤기준), 93.1%(차량수 기준)
※ 영업용 차량의 효율은 자가용차량 효율의 약 15.2배
■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추진
- 운수, 창고업체는 영세하여 경쟁력이 취약하고 재래시장, 상점가도 유통
시장 개방, 신규업체의 성장등에 따라 외국 대규모업체에 의한 시장잠식 우

-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단지의 개발을 통한 중소
기업의 협업화, 공동화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나. 유통시설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규제법
□ 현황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준도
시지역을 취락지구, 운송, 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로 세분
- 용도지정안에서의 행위제한
·대형유통시설은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와 농어촌산업지구중 일부 지
역에만 건립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
- 권역의 구분
·과밀지역,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권역에 따른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개발사업과 업무
용, 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성장관리권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등 인구집중
유발시설(단 공단지정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름)
·과밀억제 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등 인구집중유발시설(단 공업
발전지역의 지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 지역의 구분과 세분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설치규제(건축법)

□ 문제점
■ 유통시설의 입지에 대한 과다규제
- 토지와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은 유통
시설 입지에 대하여 규제일변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지확보에 대한 지원없
이는 적정부지 확보 곤란
■ 프랑스, 독일, 일본등 선진국은 대형 유통시설 입지를 위한 전용입지를
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92.5)으로
유통상업지역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나 지정실적은 미미

<유통단지 개발가능 지역>
·비도시계획지역은 준도시지역(전체 용도지역의 1%)중 시설용지 지구에 한
하여 유통단지 개발 가능
·도시계획지역은
☞ 상업(전체용도지역의 1.1%) 지역 전체와 공업, 주거지역 일부에 제한적
으로 인정되나 지가가 비싸고 면적이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개발 곤란하고
☞ 자연녹지지역은 창고시설의 건립이 가능하지만 판매, 업무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하여 물류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건
폐율과 용적율이 낮아 이용률 저하

(2) 개발법
□ 현황
■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 재정경제원(’95.6 통상산업부 이관) 주관으로 유통단지 조성의 근거법률
- 유통단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단지
·구성시설은 트럭터미널, 철도화물역, 배송센타, 도매시장, 보관시설, 화
물적치시설등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일정 유통시설들이 동일 또는 인접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 구성시설은 도매센타, 집배송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철도
화물역, 화물적치시설등
■ 도소매업진흥법
-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집배송단지의 근거법률
- 집배송단지
·상품을 집하,보관,가공,포장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고 관련 유통정
보를 종합,분석,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 일단의 유통업무설비
단지
■ 화물유통촉진법
-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의 근거법률
- 복합화물터미널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통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화물유통의
중심장소로서 2종류 이상 운송수단간의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
설을 갖춘 터미널
·구성시설은 화물취급장,주차장,배송센타,화물처리시설,창고시설등
□ 문제점
■ 유통단지관련 법률의 다기화
-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상의 유통단지,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집배송단지, 화
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화물터미널등은 운영주체, 기능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구성시설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유사한 개념임
- 따라서 3개법률에 산재있는 유통시설을 통폐합하여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기본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유통단지개발절차 복잡
- 유통단지, 집배송단지, 복합화물터미널등은 도시계획절차로 개발되게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
- 개발절차
·도시계획 입안 → 도시계획 결정 →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 사업시
행자 지정 → 사업실시계획 인가 → 단지개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용도 지역변경절차 필


<공업단지 개발절차>(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단지지정(기본계획 수립,사업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단지개발
☞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결정 조항등 17개 조항을 의제처리
■ 유통단지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
- 자금
·유통단지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하고 단지건설에 대한 사업성 검토
시 예산지원과의 연계 미흡(유통근대화 재정자금)
- 세제
·세제지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세법에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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