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5:15
해양부, 소유권보존등기 위해 수입확인절차 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미입항 해외도입선박의 수입확인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삼국간 운항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국내 미입항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수입확인절차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선박이 국내 미입항시 세관에서 수입면장 미발급으로 소유권등기가 불가하다.
해양부는 선박 해외도입실태,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등을 중점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법원행정처, 관세청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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