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2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리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항로표지 관계 법령 개정사항과 올해 상반기 실시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하반기 점검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 사설항로표지 설치·관리와 위탁관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술 발전 및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리 기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상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합리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퇴직이나 일시적인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은 90일, 소기업은 60일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된 제도를 안내하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표준품셈과 스마트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도 공유했다.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금지와 부당한 요구 및 부조리 신고절차 등을 안내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청렴한 사설 항로표지 관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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