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6:43
3월 1일부로 국내공항 탑승구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된 기내 휴대 반입 금지 물품의 처리 절차가 대폭 변경된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된 휴대 반입 금지 물품은 보안 검색대에서 폐기 하거나 도착지에서 찾기 위해서는 다시 승객이 직접 탑승 수속카운터에 와서 위탁 수하물로 접수해야 만 도착지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주요 기내 휴대반입 금지물품은 주머니 칼(일명 멕가이버 칼), 과도, 도검류(문구용칼 포함), 가위, 송곳, 공구, 골프클럽을 포함한 스포츠 용품 등, 기내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이며 국내 전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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