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6:13
국제해상운임 신고규정을 폐지
중국 교통부는 내달 1일부로 7장, 70조항으로 구성된 신해운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이 신해운버은 특히 선사와 복합운송업체가 중국에 합작투자하거나 경영활동을 수행할 경우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해상운임 신고규정을 폐지하고 선사, 복합운송인이 해상운임을 자유롭게 결정하되 그 내용을 별도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 선사간 해운동맹, 협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외국 선사명과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및 선사명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선사만으로 해운동맹, 협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 선사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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