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15
이달중 국무회의 통과할 듯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선박도입 관세 무세화를 실현
했다.
그간 관세법 별표의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선박도입시 선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관세를 면제하여 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특히 이번 선박도입관세의 무세화는 상선 뿐만아니
라 어선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해운업계와 수산업계 모두의 환영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본등 주요 해운국은 일찍부터 해운사가 외국으로부터 선박도입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선박도입관세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 남아
있었다. 외국선사와 운송원가면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국내해운업자의 입장
에선 그야말로 원망의 표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 관세무세화 추진과정
에서도 중소조선업자의 보호를 위해 동관세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
으나 해양수산부의 강영한 의견이 관철됐다.
선박도입관세의 무세화는 조세경감효과가 년간 약 4백50억원으로 예상되며
해운사업자나 어업경영자가 시황에 따라 선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돼 경영기법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선박도입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박임에도 불구
하고 외국국기를 게양하는 편의치적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도입관세의 영세율 적용 문제는 이미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경제차관
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계획으로 있어 빠르면 년
말부터는 해양수산업계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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