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0 17:41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사용되는 선용품의 면세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9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선용품의 면세 범위를 모든 선박수리용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선주협회와 원양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선용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관세법기본통칙은 선용품의 범위를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원들이 자체 교체 또는 수리할 수 없는 레이더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부과돼 국내 외항선사들이 선박 수리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해외 선박 수리업체를 이용, 외화가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주협회는 지난해 말 관세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공기 수리부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선박 수리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주장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해말을 목표로 선박 수리부품에 관한 관세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 선박 부품에 대해 임시로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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