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6:53
국립해양조사원은 대양항해시 선박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과 언어적 장애가 있을 때의 신호방법과 수단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국제신호서를 편집 간행한다.
국제신호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 1편 총칙, 제 2편 일반부분, 제 3편 의료부분, 제 4편 조난신호편으로 나눠 편집했으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호방식, 무선통신과 선박, 항공기와 육상관서간에 사용하는 문장, 의료와 검역허가 등에 관련된 부호 및 국제해상충돌예방법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발췌 수록했다. 이 신호서가 해양에서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호방법의 수단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글과 영어를 병기했으나 일반적인 선박 상호간의 통신을 기준해 육지에서 사용하는 신호체계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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