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 내장통관 「컨」화물 장기체화 상태 심각하다 ]

關稅廳 제도적 개선책 시급히 마련해야

컨테이너야드업계는 내장통관 컨테이너의 장기체화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
개선책을 벌써부터 건의한 상태이나 이렇다할 회신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
다. 화주들이 동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이용, 반입화물의 수입신고를 지연
시키거나 수입면허된 화물을 보관료 징수근거가 모호한 점을 악용, 장기간
화물을 방치하고 있어 애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장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장기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Y업게는 관세청

건의서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했으나 관세청이 아
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업계측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CY업계는 한국관세협회를 통해 이미 지난달 내장통관 컨테이너의 장기체화
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것이다.

관세청 문제 심각성 인식 미흡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1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내장통
관제도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화물유통을 촉진케하여 화주에게 부대경비절
감을 가져왔고 컨테이너의 Door To Door기능을 최대로 개선시킨 제도로 인
식되어 왔으나 동제도가 본래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이 화급하
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 내장통관제도의 본래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화주들이 반입화물의
수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수입면허된 화물을 보관료 징수근거가 모호한 점
을 악용하여 반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컨테이너보세장치장의 효
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부산항 적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몇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관세청에 건의한 것이다.
컨테이너보세장치장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으로 규정돼 있으나
관세청고시(컨테이너 내장통관요령, 컨테이너관리세칙)에는 CFS 및 야적장
(CY)으로 구분돼 CFS는 적입컨테이너의 적출된 화물만 보관하며 CY는 적입
컨테이너를 일시장치하고 주로 빈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기능이 본래의 설치
목적ㅇ로 인식돼 왔다는 것.
그러나 부두공간이 넉넉한 외국의 부두는 우리나라의 온 도크 CY와 Off Doc
k CY(87%의 사설 CY)의 기능이 동일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Off
Dock CY는 부두에서 상당거리에 위치하고 있어도 부두의 기능인 마살링야
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개념으로 봐 반출입화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입화주들이 내장통관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 관리세칙에 따르
지 않는 등 규정악용 및 불이행으로 수입컨테이너화물의 검사, 장치장소의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적체현상 요인되기도

CY보관기간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사고에 보상책임이 있는 설영인의 책
임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는 대책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한 제도보완책으로 김포지역의 항공화물 집중선호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입신고지연화물가산세 및 보관요율체계 개편으로 좋
은 성과를 거둔 바와 같이 부산지역 CY에서도 컨테이너관리세칙의 강력한
집행이 요구되며 지연반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이 요망된다는 것이
다.
컨테이너 관리세칙 제20조 제2항에는 내장통관컨테이너화물이 수입면허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해도 반출이 되지 않을 경우 설영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세관장은 즉시 당해화물에 대해선 CFS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이
고토록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관리세칙 제17조 제3항은 부두내의 컨테이너보세장치장에 장치
된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5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면허를 한 수
입담당과장은 면허사항을 화물담당과에 통보해 10일이내에 반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야적료 또는 과태료 부과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컨테이너관리세칙에서 컨테이너에 내장수입면허된 화물은 내장상태로 10일
간은 장치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 장치장 반입일로부터 10일
간을 무료장치기간으로 정하고 10일을 경과하면 과태료 성격인 야적료를 징
수(영업용 보세장치장요율표의 고시요금의 50%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화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기간내 반출을 유도토록 해야 한
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년 1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19개 컨테이너장치장에서 취급된 내장통
관 컨테이너취급실적은 수입통관후 발출된 컨테이너가 1만3천4백77TEU이고
수입통관후 반출이 되지 않고 장치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1천3백97TEU로서
합계 1만4천8백99TEU(1백일이상분 24TEU 포함)로 집계됐다.
수입면허후 반출된 컨테이너의 장치기간별 점유율을 보면 지정기간인 5일이
내 반출이 43%이고 5일초과 반출물량이 전체의 57%에 이르고 있다.

특히 내장통관 컨테이너의 장기체화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 장기화되고 있으
며 금년 6월10일현재 내장통관후 반출되지 않고 장치중인 컨테이너의 현황
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 통관일로부터 5일째 되는 물량이 38%이며 5일을 넘
긴 컨테이너의 점유율이 62%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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