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8:21
(서울=연합뉴스)= 금호그룹은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지분매각 무산과관련,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1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호는 또 손배 소송과 함께 공항터미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무역협회가 금호지분(37.65%)을 포함한 공항터미널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팔겠다는 `1차 양해각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공항터미널 주식가격에 따라 금호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2차 양해각서' 마저도 무시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입혔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금호는 소장에서 "국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내ㆍ외 업체들이 공항터미널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보다 높은 8만원을 매수가격으로 제안했으나 무협이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유찰시키는 등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20560] 36.73%, 금호종합금융 0.92% 등 금호그룹이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지분의 37.6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62.35%는 무협이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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