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21:37

새해 건교, 산업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국토이용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등 건설ㆍ교통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건설 분야>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 =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 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 준도시.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 4개로 줄이는 대신 관리지역
을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행위제한 기준이 구체화됐다. 준농림지는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으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아파트는 30만㎡)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 =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된 반면 비도시지역은 허가가개별법에 일임됐었다. 특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ㆍ용적률 한도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용적률을 강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게 된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한도액 상향 = 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 =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가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된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교통 분야>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했었으나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됐다.
▲등록사무 관할 확대 =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 시ㆍ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다.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돼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등록번호 선택=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조향기구, 마스터실린더 등을 제외한 중고부품의 재활용도 확대된다.
▲분당선 수서-선릉 구간 개통
분당선 오리-수서 18.5㎞ 구간이 1994년 9월1일 개통된 데 이어 1995년 3월 착공한 수선-선릉 6.6㎞ 구간이 내년 6월 개통될 예정이며 이 경우 분당 신도시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돼 서울 도심 인구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선 일로-대불공단 구간 개통
서남부권 신 산업지대 철도건설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온 호남선 일로-대불공단5.2㎞ 구간이 내년 하반기 개통된다.

<산업 분야>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 = 1월부터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외에도 해외현지법인.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동시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변경 = 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내년 3월부터 대한상의 또는 세관으로 바뀐다.
▲전기요금 조정 = 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라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2%, 일반용의 경우 2.0%가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 =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1월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약관 개정 = 1월부터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또 요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외국인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 1년간의 연수활동시에만 적용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보장기간이 연장돼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보장된다.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 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300달러를 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도록 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 책임제도 도입 = 국내 위탁관리회사가 담당했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를 송출기관이 책임지고 담당하게 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송출기관은 관리실적에 따라 산업연수생 쿼터 조정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 = 전국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대행회사(EMCs)운영 = 대기업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10여곳이 수출대행회사(EMC)로 지정돼 내수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 최적공정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정혁신 지원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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