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30 11:47
1. 의의
선박가압류나 경매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계속중인 한, 선박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둘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이 새로이 시행되고 있음)은 선박의 점유를 감수보존인에게 이전하는 감수보존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반드시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감수보존제도 외에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수취명령”)제도를 두어 집행관에게 직무명령으로서 선박의 정박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74조).
선박은 선박국적증서 기타의 문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으면 법률상 항행할 수 없으므로(선박법 제10조), 선박의 정박을 확보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선박으로부터 이러한 문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압류채권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위 수취명령은 선박가압류와 경매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다.
2. 수취의 대상이 되는 문서
수취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선박국적증서 기타 선박의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이다. “선박의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란 선박이 항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구비하여 선내에 비치 또는 제시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다음의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①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해운관청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 해운관청이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문서이다(선박법 제8조). 선박국적증서의 선내비치의무는 선장이 부담한다(선원법 제20조).
②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로는,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여객명부, 화물에 관한 서류등(선원법 제20조)과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 제9조),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9조) 등이 있다.
3. 수취명령의 상대방
법문상으로는 “선장으로부터 받아”라고 되어 있으나 선장은 통상 선박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수취명령의 상대방을 선장으로 국한할 것은 아니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는 수취명령에 의하여 이러한 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담보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의 경우는 선박이 나용선이 되는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권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한 점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무명의에 기한 대인집행이고 그 집행력은 원칙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에만 미치므로 선박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수취명령의 상대방은 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선박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신청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에는 유치권자 또는 선박경매가 저당권에 기한 것인 때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전에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권자등이 해당된다. 선박의 점유자의 점유권이 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4. 수취명령의 시기, 효력 및 집행의 문제
수취명령은 경매개시결정 또는 가압류결정과 동시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발하여야 한다.
수취명령은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집행처분)이며, 집행관이 문서를 수취한 때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규칙 제167조의2).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선박감수보존처분이 선박억류를 위한 유일한 제도였으나 위 수취제도가 신설된 현행법하에서는 이것이 선박억류를 위한 원칙적 방법이 되었고 감수보존처분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수취명령과 감수보존처분이 병존하는 현행법하에서는 감수보존은 선박에 대한 억류, 즉 사실상의 지배의 설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설정된 사실상의 지배의 유지, 즉 보관이라는 측면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수취명령의 집행은 이를 명받은 집행관이 문서 등을 수취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장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679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 그러나, 해운관청에 대한 위 통지는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만일 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고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위 규칙 제170조의 2).
5. 선박국적증서등의 보전적 인도명령
선박경매의 집행법원은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선박은 압류당시에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사전에 선박의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고 신속히 입출항하는 경우가 많아 선박이 특정한 항구에 입항한 후에 선박경매를 신청하면 집행이전에 출항해 버려 집행이 불가능하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항만의 하역설비의 혁신 및 콘테이너화물의 증가 등에 따라 선박의 하역에 요할 시간이 짧게 되고 선박이 한 항구에 정박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75조에서는 보전처분으로서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제도를 두어 일정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미리 보전적 수취명령을 받아 선박의 입항을 기다려 바로 선박국적증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명령의 관할법원은 선적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4에 이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을 원칙으로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상 외국선박이 국내에 입항하기 전에는 선박압류나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도명령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6. 문제점 및 개선책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집행의 수취율은 선주 또는 선장등의 제출거부로 인하여 극히 저조하여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취율제고를 위하여 국적증서등의 불제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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