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0:57
건설 CALS/EC 표준지침안
건교부 건설 CALS/EC 표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위해 표준지침안 제정
한국건설CALS협회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CALS/EC 표준지침(안) 적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건설CALS/EC 표준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미 9월에 건교부 측은 건설 CALS/EC 표준지침 제정 예고를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표준지침안의 자세한 내용이다.
I. 총칙
II. 건설 CALS/EC 표준의 정의
III. 건설 CALS/EC 표준의 제정등
IV. 건설 CALS/EC 표준의 분류 및 관리
V. 교육 및 홍보
VI. 부칙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은 △건설CALS/EC 표준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주요 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지침, △건설CALS/EC 사업공통 표준 적용요령, △도면/문서 표준 적용요령으로 구성됐다. 10월 9일 공청회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건설업계의 e-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는 표준안의 시행의무화를 위해 추후 정책지침을 만들고 정부내에서도 건설업과 관련한 업무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기업도 문서매뉴얼·도면정보 매뉴얼의 표준화 등 각종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아울러 건설CALS협회가 웹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이외에는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갖고 있지 않아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 총칙
□ 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발주자 및 건설관련업체 상호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해 건설CALS/EC 표준의 제정,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관련산업의 정보화 기술진흥 및 국민편의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설CALS/EC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1. 건설CALS/EC 표준화 관련 업무
2. 건설CALS/EC 체계를 적용하는 건설관련사업
3. 건설CALS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각종 사업
□ 관련 기준 및 규격
본 지침과 관련한 관련근거, 기준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2. 국가표준기본법
3. 정보화촉진기본법
4. KS X 6711 CALS 표준화 지침
5. KS X 6712 CALS 표준의 적용 및 적합성 시험 지침
□ 용어의 정리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언급한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CALS/EC 체계’라 한다)’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서 건설CALS/EC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인허가·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입찰·계약업무 전자처리체계, 건설사업관리체계, 건설CITIS체계,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체계 등을 말한다.
3. ‘건설CALS’라 함은 건설CALS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정의한 ‘건설CALS’로서 건설 생산활동 전 과정의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관련 업체들이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교환·공유하여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정보 전략을 말한다.
4. ‘건설CALS/EC 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건설CALS/EC 사업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CALS/EC 사업 중복수행 방지와 원활한 사업 수행,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5. ‘건설CALS/EC 표준화’라 함은 건설CALS/EC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제정하여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 또는 방법을 말한다.
6. ‘건설CALS/EC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건설CALS/EC 표준화에 필요한 기본정책심의, 표준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CALS/EC 정례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국가표준’을 의미한다.
8. ‘국제표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국제표준’을 의미한다.
9. ‘개발자’라 함은 시스템 운영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의뢰 받아 건설CALS/EC 체계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발주자’를 의미한다.
11. ‘산하기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산하의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을 말한다.
12. ‘소속기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수급인’을 의미한다.
14. ‘시스템 운영자’라 함은 건설CALS/EC 체계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5.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정보통신표준화지침 제2조제4항에서 정의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16. ‘표준안’이라 함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안되는 건설CALS/EC 표준의 제정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통칭한다.
□ 약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2. CITIS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3. EC Electronic Commerce
4. KCS Korean Construction CALS/EC Standards
II. 건설 CALS/EC 표준의 정의
□ 건설 CALS/EC 표준의 정의
건설CALS/EC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의 전 수명 주기(Life-Cycle)동안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 및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의 정의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기술규격 또는 기타의 정밀한 기준 및 규정을 말한다.
□ 건설 CALS/EC 표준의 범위
1. 건설CALS/EC 표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그 범위로 한다.
- 인허가·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입찰·계약업무 전자처리체계, 건설사업관리체계, 건설 CITIS체계,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체계 등의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에 관련된 표준
- 건설제기준 전자매뉴얼 개발, 건설CALS/EC 표준화 개발, 건설CALS/EC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건설CALS/EC와 타 정보화사업의 연계 등의 정보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표준
- 건설CALS/EC 관련 조직 및 제도 정비, 교육 및 홍보 등의 제도 정비에 관련된 표준
2.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CALS/EC 표준은 제18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건설CALS/EC 표준의 위상
1. 건설CALS/EC 표준은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발주자별 자체 표준은 건설CALS/EC 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별 자체 표준은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이 없는 경우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위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건설CALS/EC 표준의 적용
1. 발주자는 건설CALS/EC 표준에 따라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건설CALS/EC 표준의 적용을 위한 사업규모 및 단계를 정할 수 있다.
2. 건설CALS/EC 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은 발주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한 건설CALS/EC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및 관련업체가 건설CALS/EC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개발자 및 시스템 운영자는 건설CALS/EC 표준에 따라 업무 환경 및 기반 환경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CALS/EC를 적용하는 사업에 있어 건설CALS/EC 표준이 기존의 동일 위상의 관련 표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건설CALS/EC 표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II. 건설CALS/EC 표준의 제정 등
□ 표준화위원회
1. 건설CALS/EC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례협의회 산하에 20인 이내의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화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전략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CALS/EC표준 관련 민간 전문가로서 정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건설CALS/EC 관련부처 소속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건설CALS/EC 표준사업의 과제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건설CALS/EC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정례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5. 표준화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6.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분과위원회는 표준화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설치 또는 해산할 수 있다.
- 정례협의회 전담기관에서 운영중인 워킹그룹 등은 위원장이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분야의 분과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의 건설CALS/EC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정한다.
7. 표준화위원회는 반기별 1회의 정례회의와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표준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1. 표준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건설CALS/EC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건설CALS/EC 표준의 시험·인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설CALS/EC 표준 관련 정보수집·분석·보급에 관한 사항
- 표준개발 및 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표준화 관련 국가간·국제기구와의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 유관표준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사항
- 건설CALS/EC 표준 적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례협의회에 상정할 건설CALS/EC 표준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 기타 정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표준화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표준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사항 검토
- 건설CALS/EC 표준안에 대한 검토
- 정부,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용역 등의 연구개발사업
- 기타 표준화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 건설CALS/EC 표준 개발의 우선순위
표준화위원회는 중요성, 시급성, 실효성, 파급효과, 구현가능성 및 국제화 등을 고려하여 건설CALS/EC 표준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중요성 : 건설CALS/EC 구축을 위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필요성 정도
2. 시급성 : 건설CALS/EC 추진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
3. 실효성 : 개발하고자 하는 표준이 건설CALS/EC 표준으로 제정된 후 국내 관련기관에 사용 가능 정도
4. 파급효과 : 건설CALS/EC 표준의 적용으로 미칠 효과의 정도
5. 구현가능성 : 건설CALS/EC 표준의 개발 능력과 국내 기술수준의 정도
6. 국제화 : 건설CALS/EC 표준이 향후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 또는 기존 국제표준과의 일치성
□ 건설 CALS/EC 표준의 제안
1. 건설CALS/EC 표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CALS/EC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준화 대상에 대하여 표준화위원회에 관련 표준안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가표준의 건의
1.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화위원회에서 건설CALS/EC 표준 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된 표준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안의 건의에 있어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무상 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확약서를 지적재산권자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과로서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건설CALS/EC 표준은 제15조에 따른 절차 없이 폐지되고 국가표준으로 대체한다.
□ 건설 CALS/EC 표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
표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표준안 제출: 신청인은 필요로 하는 표준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표준안 이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화위원회에 표준안을 이송한다.
3. 표준안 검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 표준안의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4. 표준안 시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에 따라 표준안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표준안 상정: 위원장은 표준안이 건설CALS/EC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표준안을 표준화위원회에 상정한다.
6. 표준안 심의: 표준화위원회는 상정된 표준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표준안 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건설CALS/EC 표준안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30일간의 예고를 두고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8. 이의 제기: 건설CALS/EC 표준안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9. 표준안 재검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표준화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0. 표준안 확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예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표준안에 대해 정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개정 또는 폐지한다.
□ 건설CALS/EC 표준의 시험
1. 제안된 표준안은 건설CALS/EC 표준의 요구에 적절하게 지원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시험, 적합성 시험, 상호 운용성 시험을 거칠 수 있다.
- 인증 시험: 제안된 표준안 또는 규격안이 사용자의 기술적 및 운용적 요구를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험
- 적합성 시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이 건설CALS/EC 표준에 얼마나 충실히 따르는가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시험
- 상호 운용성 시험: 제안된 표준안의 시스템 또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시험
2. 표준화위원회는 건설CALS/EC 표준의 인증시험, 적합성 시험 및 상호 운용성 시험을 위한 각종 절차 및 기술요건 등을 국가표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CALS/EC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표준안을 시험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IV. 건설CALS/EC 표준의 분류 및 관리
□ 표준 분류체계의 설정 및 목적
1. 건설CALS/EC 표준 분류체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 정한 표준화 대상 분류를 기본으로 설정한다.
2. 건설CALS/EC 표준 분류체계의 설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표준개발의 중복성 배제 : 표준이 가지는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분류·관리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에 대한 상이한 표준의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 방안으로서 표준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건설CALS/EC 표준체계의 일관성 확보 : 건설CALS/EC 사업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하는 건설CALS/EC 체계에 일관된 표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된 표준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건설CALS/EC 표준의 활용 및 관리 : 건설CALS/EC 표준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표준 분류체계를 설정한다.
□ 표준 분류체계의 구성
1. 건설CALS/EC 표준 분류체계는 표4와 같이 건설CALS/EC 업무 표준체계 및 건설CALS/EC 기반 표준체계로 구성한다.
2. 건설CALS/EC 업무 표준체계는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건설정보 분야로 구성한다.
3. 건설CALS/EC 기반 표준체계는 응용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통신, 보안 분야로 구성한다.
□ 건설CALS/EC 표준의 관리
1. 모든 건설CALS/EC 표준은 해당 표준에 대한 표준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표준 목록은 분류항목, 표준의 개요, 대응표준, 관련표준, 키워드, 요약설명, 선정이유, 기대효과, 기타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분류항목 : 표4의 건설CALS/EC 표준 분류체계에 의한 분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항목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표준의 개요 : 표준의 제목, 표준번호, 제정기관, 제(개)정년월일을 명시한다. 표준번호의 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표준번호의 조합: KCS-구분·대분류·중분류-일련번호
나. 구분 및 대분류, 중분류 코드는 표4를 참조한다.
- 대응표준 : 제2호에서 명시한 표준에 대응하는 국제표준 또는 국가 표준으로서 해당 표준을 명시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제표준 : ISO, W3C 등
나. 국가표준 : KS, KICS 등
다. 유관단체표준 : TTA 등
라. 기타 : 업계표준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 관련표준 : 제2호에서 명시한 표준과 관련된 다른 표준을 명시한다.
- 키워드 : 해당 표준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명시한다.
- 요약설명 : 해당 표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 선정이유 : 해당표준을 선정한 이유 및 필요성 등을 명시한다.
- 기대효과 : 해당 표준이 건설CALS/EC 체계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명시한다.
- 기타 : 개정이력 등의 해당 표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나타낸다.
□ 건설CALS/EC 표준의 개정 이력관리
1. 건설CALS/EC 사업에서 적용되는 표준은 개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2. 단일 건설사업에는 단일 개정판의 표준에 의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표준의 개정판은 건설CALS/EC 표준과 발주자별 자체 표준의 개정판이 모두 관리되어야 한다.
V. 교육 및 홍보
□ 건설CALS/EC 표준의 보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CALS/EC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표준을 보급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개발한 표준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건설CALS/EC 표준의 교육 및 훈련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CALS/EC 표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연도별로 건설CALS/EC 표준의 교육 및 훈련방안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 부칙
□ 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세부적용요령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용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경과규정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자체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발주자는 본 지침에 의한 건설CALS/EC 표준과 호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