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9 10:10
[ 관세청, 국내 수출상품에대한 해외 통관규제에 적극 대처방침 ]
관세청은 31일 불명확한 통관규정이나 복잡한 통관절차등 외국세관의 제도
적인 문제점으로 국내 수출상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세관협력회의등을
통해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세관의 관련 법규적용 착오 등 간단한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미
국, 일본, 홍콩, 중국, 태국 주재 관세관을 활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해외 주재 관세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동안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집한 통관규제 및 애로 사례를 업계에
제공, 수출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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