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0:26
재정경제부는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지난 79년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개정에선 종전 64개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 2개를 제외하고 환경부가 신규 요청한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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