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6 10:00
유공, 호남정유등 정유 4사는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대불공단전용부두 민자
개발 가능여부를 해운항만청에 조회했다.
조회내용은 대불공단 입주 정유4사의 유류부두건설계획이 영산강하구언 배
수갑문인근에 위치하여 담수방류시 선박이접안, 계류가 불가능하여 유류부
두를 전용부두 2단계 또는 3단계구간에 정유4사가 직접개발이 가능한지 여
부이다.
이에대해 목포지방청은 3단계사업구간은 항만기본계획상 유류부두로 설정되
어 있으므로 동구간을 정유4사가 민자개발해도 문제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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