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5 11:05
관세청, 국민보건·환경보호 대상 수출입물품 통관요건 심사 강화
관세청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해 관련부처의 요청으로 7월 1일부터 수출입통관 요건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구제역과 관련해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국제신뢰도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수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이한 수출검역증 첨부여부를 확인키로 하고 불량 화훼종자 수입으로 이한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미 등 화훼종자 수입시 한국화훼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구비여부를 확인키고 했다. 수출된 식품등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안전성검사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에 염화비닐 등을 신설하고 칼륨 등을 삭제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상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