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1 16:27
최근 국적항공사들은 항공유가의 인상과 외국 많은 국가들이 이미 유류 할증료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도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Mean Of Platt's Singapore)를 기준으로 전월의 평균항공유가를 익월 16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용, 항공유가를 70센트이상은 5센트/Kg 75센트 이상은 10센트/Kg, 85센트 이상은 15센트/Kg, 1달러 이상은 20센트/Kg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하주협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협의를 모색하는 등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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