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6:10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국세청은 사업자 또는 일반인 등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e-메일을 통해 필요한 세무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세정보자료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제공되는 국세관련 세무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로 `최신세무정보', `보도자료', `최신세무상담자료' 등 13종과 납세홍보자료이며 이중 이용자가 이용신청시 선택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이용추세에 따라 이용자의 직업과 연령 등을 참고해 이용자별 실정에 맞는 세무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 서비스와 관련돼 제공된 자료와 관련, 각 건별로 이용자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여론이 최대한 세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국세정보 택배서비스를 원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www. nts.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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