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18 14:06
항공화물 수입시 항공화물운송증권(Airway Bill)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케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해선 D/O(화
물인도지시서) 발급 규정이 없어 미리 항공사(또는 포워더)에 운임등을 지
불하고 수하인용 AWB(Original 2)를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함
으로써 AWB을 발급받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세관신고가 늦어져
적기통관 및 물류흐름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신고제 실시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해 수입자가 AWB
을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소모를 줄이고 적기통관을 위해 수입
신고시 AWB사본 제출로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AWB사본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게 되면 항공사와 수입자간 운임등 정산의 방법이 변경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항공사와 보세장치장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6년 7월1일 신고분
부터 시행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