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4:41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 강원도는 속초항이 오는 13일 개항으로 지정돼 외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선박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속초항 개항 지정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관세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됨에 따라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던 외항선 입.출항 절차가 신고만 하도록 간소화 되고 t당 100원씩 납부하던 항만출입허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그동안 선박 입.출항시 동해세관 직원이 파견됐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속초항이 개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항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항만출입 허가 수수료가 면제돼 앞으로 많은 외국 무역선이 속초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은 외항선 출입이 잦아지고 물량장 대부분을 외항선이 차지할 경우 그 동안 물량장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200여척의 어선은 갈 곳이 없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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