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11:43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5월 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적외항선사 실무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이사는 제주선박등록특구 개괄을 비롯해 면제세금 및 세금면제 요건, 선박의 등록(이전)절차, 제주선박등록특구 발전방향 등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주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해양부 해운정책과 송상근 서기관은 제주선박등록특구 운영지침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무 상문시아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의한 선박확보형태별 세금면제 요건과 관련, 국적선의 경우 국제선박 등록과 제주특구에 등기, 등록하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BBC HP는 국제선박으로만 등록하면 농어촌특별세와 취득세가 각각 면제되며 신규취득국적선(국적취득 BBC HP 포함)의 경우는 국제선박등록과 제주특구 등기, 등록이 필요하며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무 상무는 또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1일 국회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사산업연구소, 조세산업연구원, 한국선급 등 해운관련인사들로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 위원회 연구과제로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발전 방안, 선박등기 및 등록제도 일원화방안, 외국적선박 유치 방안, 톤세제도 도입 방안, 외국인 선원 승선방안, 국기팔수선대유지 방안, 선박투자회사제도와의 연계운영방안, 해운회계제도 개선 방안, 선박저당권제도 개선방안, 선박등록특구운영 대행기관 운영방안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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