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6:32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농림부는 12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돼지고기 등 우제류 동물의 축산물 수입금지지역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현재 협의중인 한국산 우제류 동물의 육류에 대한 가축위생조건이 확정되는 대로 육류의 일본 수출이 수일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농림부가 설명했다.
다만 돼지고기는 일본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후 6개월이 경과해야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산 돼지고기는 이달중 수출이 되고 다른지역은 6월이후에야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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