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50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관세청은 수입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하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시스템'을 개발, 10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입항하는 경우 하선승인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수출용 원자재 등을 수출업체의 생산공정에 즉시 투입하지 못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선박회사의 하선신고를 세관직원의 심사없이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선박의 입항신고 즉시 신속하게 하역작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최대 24시간이나 단축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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