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49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대형화물 적재차량의 운행허가 처리기간이 현행 20 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등이 연결된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 오는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으로 허가신청을 한뒤 2,3일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운행허가 서비스 도메인(www.sopermit.re.kr)이나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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