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6 19:06

[ 수출입 물류비 절감 民·官 협조체제 구축 ]

관세청은 지난 8일 우리나라 1백대 무역업체 임직원과 수출입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
입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에서 조치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수출입신고제하에선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 검사생략물품은 부두에서 즉
시 반출해 수입자의 공장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통관시 세관검사를 최소화하
는 한편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
된다. 또 관세등 세액은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전제로 물품반출후에 납부
할 수 있으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성실업체(신용담보제공업체)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00대 무역업체 협의회 가져

수출통관절차는 대부분 서류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세관의 통제가
거의 없도록 개선했으며 EDI통관제도를 도입해 바르고 빠른 통관체제의 구
축으로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출입신고제의 도입으로 통관절차가 대폭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이
를 이용하는 수입자가 제도를 잘알지 못하거나 회사내부의 관리절차가 불합
리하면 물품의 도착과 동시에 통관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신속통
관을 위해 사전에 서류준비를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화물이 도착되고 난후
에 회사내부에서 통관요청이 있을 때 수입신고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같은 실정에선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수출입신고제의 본래의
도입취지인 신속한 통관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은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관세청에서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통관을 완료하더라도 수입
자가 화물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운송하지 않으면 항만에서 화물의
소재를 찾지 못해 운송이 지연되거나 운송할 차량의 수배가 지연되어 화물
이 항구에 적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입신고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먼저 수입자가 새로운 통
관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업계에서 수입물품의 도착일시를
사전에 파악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고 선사에의 화물배정요청
, 차량수비등 사전에 통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업체에 주지시키는 한편 업체별로 수입신고제 시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
이다.
또 관세청에선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통관절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수출입 신고제 주지시켜

한편 95년말 우리나라의 수출입실적은 2천6백2억달러에 달해 83년의 5백억
달러대, 88년 1천억달러대이래 급신장해 왔다.
이처럼 수출입 물동량은 크게 증가해 왔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에 못미쳐 운송이나 보관등에 따른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기업매출액의 14.3%수준으로 미국의 7.7%, 일본의 8.8
%에 비해 매우 높고 물류비 증가율은 연 17.7%에 달하고 있다.
물류비용의 절감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요 요소가 되었는데, 이를 위해선
도로, 항만등 SOC의 확충이라는 하드웨어측면의 개선과 물류흐름을 저해하
는 제도적 요소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측면의 개선이 병행돼야 하나 SOC의
확충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관세청은 그간 SOC부족으로 인한 물류적체를 통관절차 개선으로 해소하기
위해 EDI 통관제도의 도입, 부두직통관 및 직보세운송제 실시, 서류간소화
및 통관규제의 완화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통관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수출입통관절차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수출입신고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절차 개선과 관련 물품도착즉시 자기공장으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항만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꾀했다.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입항지 세관에 사전수입신고를 하면 입항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륙지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도착하기 전
에 입항지 세관에 사전보세운송신고를 하면 입항즉시 보세운송을 하고 보세
운송 도착 즉시 통관토록 했다.
사전신고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다만 담보제공이 없는 업체
와 LCL화물은 제외했다.

신용담보업체 담보없이 통관토록

또 세금납부절차로 인해 즉시통관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은
원칙적으로 통관후 15일이내에 납부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신용담보업체
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담보없이 통관토록 했다.
특별법 요건 확인방법 개선과 관련해선 관세법이외에 타법령에 의한 규제사
항 확인은 원칙적으로 통관과 분리하고 관계기관에서 별도 집행하거나 통관
후에 수입자가 보고해 의무이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신속통관을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선 우범성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만 검사하
고 통관시 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통관심사를 생략, 수입신고서와 구비서
류의 외형적 요건만 확인하고 신고수리(내용심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함
)하고 과세가격, 세율, 관세법이외의 규제사항등 모든 것을 신고인이 기재
한 대로 인정처리케 했다.
관세청은 또 제도개선 약용사례 방지방안도 강화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전량 개장 검사하고 2인이상 검사
직원이 정밀검사한다.
통관사항 적법성의 사후심사도 강화, 원산지표시의 적법성 여부는 통관후에
확인하되 부적정한 경우 보세구역 재반입을 명령하고 관세법이외의 특별법
규제사항은 해당기관에 자료를 통보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보세구역 재반
입명령 또는 우범업체로 관리(차기 수입시 편의적 통관규정 적용 배제)한다
는 지적이다.
과세가격, 품명, 규격의 허위기재등은 사후조사로 처벌한다.
신고인의 책임도 강화, 면허제는 세관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한 수입자가 항변
할 수 있으나 신고제는 세관에서 검토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전적으로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신용담보제도의 운영계획을 보면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최근 2년간 관세체납 및 관세법위반이 없는 업체 그리고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로 했다.
지정신청은 주소지 관할세관 또는 가장 많이 통관하는 세관을 선택해 신청
하고 지정받은 경우 한도내에선 다른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토록하는 한편
지사가 여러곳에 있는 경우에는 한세관을 지정해 하며 담보는 통합관리한
다는 것이다.
부과고지 대상물품도 축소, 무환물품도 신고납부대상으로 변경하고 특급탁
송화물 특례절차를 제정해 간이통관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출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해선 수출보세운송제도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보세운송할 필요없이 자가운송해 선적지 보세구
역에 반입, 선적토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서류없는 수출통관(P/L)대상을 확대하여 P/L신고대상을 수출자동승인품
목에서 수량제한을 위한 수출추천품목(섬유직물, 의류, 생활용품, 금속양식
기)까지 확대해 서류없는 전산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수출자동면허도 확대하여 우범성 정보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미화 5천달러
이하 수출물품은 신고 즉시 컴퓨터가 자동면허토록 했다.
수출검사제도도 개선하여 검사능력, 업무실정등을 감안하여 무작위 선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C/S기준(부정수출등 우범도가 높은 물품) 및 세관자체
검사를 포함한 총 검사비율을 3%이내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간이수출통관 범위도 확대하여 항공편 이외에 선박편을 이용한 1천달러이하
의 무환탁송화물에 대해서도 간이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신고에 의한 관세환급제로의 전환도 추진했다.
현행 환급제도는 개별환급, 정액환급 등으로 복잡하여 기업이 이해하기 어
렵고 효율적인 환급전산시스템 구축이 곤란하고 모든 환급신청서를 사전심
사한 후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관의 인력 과다소요 및 실질적 심사가 곤
란하다는 것이다. 수출건별로 소요량 증명을 받고 있어 과다한 시간과 비용
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업체에서 소요량을 자율책정하여 EDI방식으로 환급신청하면
전산심사후 환급금을 지급케 한다는 것이다.
불성실, 과다환급업체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개별환급은 신고환급제도로 전
환하고 상계제도, 개선환급제도,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폐지한다는
지적이다.
또 연간 환급액 1억이하의 중소기업은 현행의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유지하
되 원할 경우 신고환급방법 이용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류없는 통관행정 구현

또 국가관리소요량체제에서 기업의 자율관리소요량체제로 전환, 환급신청
전에 국가에서 소요량을 확인하여 환급하던 것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소요량으로 환급하고 소요량책정의 정확성 여부는 환급후 조사, 관리한다
는 내용이다. 일정기간 환급금과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을 상계처리하
고 차액은 사후 일괄납부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전산화 추진으로 서류없는 통관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바르고 빠른 통관체제 구축으로 수출입업계의 금융비용 및 물류비
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EDI방식에 의한 수입통관절차를 추진중이다. 수출
의 EDI통관은 94년 1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96년 7월부터 수출입신고제와 함께 시행되는 수입 EDI통관시스템에선 수입
화물적재선박의 입항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물품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게 하고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하여 선량한 수입자의 화물은 신속통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류, 소액면세물품등 특급특송화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와의
협조로 사전에 검사대상을 선별하는 특별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욱 신속
, 편리한 통관제도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보세화물의 EDI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선 현행 EDI수출통관이 94년 12
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화물관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수출신고된 호물
이 실제로 선적되었는지 관리가 곤란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신고
번호별로 B/L번호를 추적, 연결하여 선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출통관 EDI시스
템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수입보세화물의 EDI관리시스템의 경우는 화물의 입항/하역/창고반입/통관/
반출을 서류에 의해 관리하는 현행 화물관리는 한계에 달하고 시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화물의 흐름에 따른 추적관리를 체계화하고 화주,
운송인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에 선하증권(B/L)에 의한 화물관리에서 적하목록에 의한 관리로 전환, 보
세구역 반출입보고, 보세운송신고등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적하목록표준화로
화물정보, 화물흐름의 추적관리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98년 1월부터 EDI수입보세화물관리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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