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5 11:08
[ 신규건조 LNG전용선 입찰공고에 耳目 집중 ]
제한경쟁입찰방식, 6척 오는 99년에 投入 예정
한국가스공사의 신규건조 LNG전용선 6척에 대한 입찰공고가 발표돼 해운업
계 및 조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선사나 조선사마다
사활을 걸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적외항 대형선사들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LNG수송건과 관련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LNG 신규건조 전용선 입찰공고를 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6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건조회사와 운영선사를 사
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신규업체의 참여를 통한 기존업체와의 경쟁방식으로
선정키로 하고 오는 2천년을 전후로 추가 투입될 LNG수송선 11척중 우선 6
척을 발주키로 했다.
신규참여사는 1척
가스공사측은 기존업체는 기술능력이 입증된 만큼 자동적으로 입참참여자격
을 주고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사
전자격심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참여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입찰방법은 운영선사가 조선사를 미리 파트너로 정해 가격을 제시받아 입찰
에 참여토록 해 실질적으로 공동입찰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입찰허용척수는 신규참여업체는 1척으로 제한하고 기존업체는 해운회사의
경우 2척, 조선사의 경우 단독건조경험이 있으면 3척, 공동건조실적이 있으
면 2척의 입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LNG발주에 신규참여를 희망해 온 업체중 S중공업과 D해운이 사활이 걸
고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능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양상선도 별도 LNG수송 전담팀을
만들어 신규참여를 꾀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측의 신규건조 LNG전용선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입찰명은
신규건조 LNG 전용선 6척, 입찰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계획은 사업설명회를 5월 20일 갖고 5월 27일까지 입찰등록을
받는 한편 6월10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8월1
0일에 있을 예정이다.
투입예정선박의 기본제원의 경우 선형은 Moss형 또는 Membrane형, 화물탱크
용량은 135.000㎥이상, LNG하역시간은 12시간이내(Full Rate시간: 10시간
이내)이다.
운항속도는 20.3노트이상이고 기술규격은 가스공사 가이드라인 선박사양을
만족하며 기존 3, 4호선과 동등이상의 기술 및 품질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적선·국취부 나용선 조건
선박건조조건은 국적선 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다. 입찰항목은 투입
예정 선박의 계약선가, 금융조건, 운영선사 비용이며 원리금상환기간은 건
조계약일로 부터 최소 16년이상으로 했다. 투입시기별 선박척수는 3척은 99
년 7월에 그리고 나머지 3척은 99년 12월로 잡고 있다.
한편 사업설명회 참가자격은 해운법(93.3.10 법률 제 4546호)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국내선
사 및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조선소이며 제출서류는 국내선사는 외항
화물운송 사업면허증 사본 1부이다.
입찰등록의 경우는 참가자격이 사업설명회 참가회사이고 입찰참가신청시 1
부, 위임장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입찰보증금,
가스공사 사업안내서상의 운항선사 및 조선소 입찰참가자격 자기심사표 및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등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경우는 입찰내용에 따라 산정한 총금융액(계약선가 + 건중이
자+ 금융수수료)를 원리금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6이상의 현
금 또는 예산회계별 시행령에 의한 보증서(적용환율은 입찰참가 유의서에
명기함)로 한다고 규정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통지를 받은 선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소지한 임직원으로 했다.
입찰방법은 입찰선사는 입찰참가 자격통지서를 받은 조선소를 사전에 선정
해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시 각 입찰항목에 대해 1척수주의 경우와 2척수주
의 경우를 구분해 동시 응찰하되 입찰참가 척수는 운영선사의 경우 실적보
유사 2척, 신규참여사 1척, 조선소의 경우 독자건조 실적보유사 3척, 공동
건조 실적보유사 2척 그리고 신규참여사 1척으로 제한했다.
운영선사 지분 70%로
낙찰자건과 관련해선 유효한 입찰자중 당공사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척
별 최고득점을 얻은 자를 척별우선 낙찰로 하고 차점자이후 순위자는 계약
선사 및 운영선사 비용을 척별 우선낙찰자와 비교해 척별 낮은 쪽의 선가
및 비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배정하며 수락하지 않을 시 차점자에게 배정
하고 이후 순위자에게 동일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국내 해운
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운영선사의 지분은 70%로 제한되며 나머지 30%는 운영
선사로 참여하지 못한 현행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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