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7:44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기준에 맞는 통제시설을 갖추지 못한 인천항 4부두 배후지 69만7천㎡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신청 대상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지역은 인천항 1∼8부두 181만8천㎡와 1부두 배후지 1만2천㎡로 확정됐다.
인천시와 인천해양청은 이달 말 해양수산부에 관세자유지역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해수부와 재정경제부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인천항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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