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5:17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 FMC의 설문 조사

1. 설문:개요
2. 우대 운송 계약
3. 계약의 대외비
4. 협정 활동 / 자발 지침
▶ 5. 화주 단체, 해상 운송 중개인, 항만 트럭킹 이슈
▶ 6. 태리프 사용, 검색, 정확성
질문 20: (NVOCC에게만 해당) OSRA의 규정이 귀사가 NVOCC로 활동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귀사의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답변: Westwind International과 Roadway Express, Inc.,는 OSRA가 발효 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NCBFAA, NAAA, South Florida Association과 NY/NJ Forwarder Group은 부정적인 영향이 주로 두 가지 규정 즉, NVOCC에 대한 면허 취득 의무화와 계속적인 태리프의 공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NAAA, CBFAA와 South Florida Association은 미국 내 NVOCC인 경우 성실 의무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OSRA가 NVOCC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간주했다. 상기 NVOCC들은 선사가 대외비 SC를 이용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NVOCC는 화주와 대외비 SC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사와 경쟁 시 불리하다고 믿고 있다. Orion, A.N. Deringer, Inc., Maher와 American International Freight Association & Transportation Intermediaries Association은 태리프 공개의무가 불필요하며, 태리프 시스템의 유지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우며, 해운업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NAAA와 NY/NJ Forwarder Group은 FMC에 1995년 주간 통상위원회 종료법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Termination Act of 1995)의 이행에 관한 조사와 OSRA 하에서 태리프 규정의 신축적인 운용과 NVOCC의 태리프 규정 적용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요청했다. NY/NJ Forwarder Group, TIA, NCBFAA와 South Florida Association은 태리프 공표와 면허 취득 요건은 결국 FMC의 NVOCC에 대한 규제 활동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기 NVOCC들은 선사의 독점 답변: 금지법 적용 면제로 발생하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많은 관행들이 FMC에 의해 조사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더군다나 TIA, NY/NJ Forwarder Group과 NAAA는 항공 화물업계가 태리프 신고/공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고객의 요구를 좀더 융통성 있게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문 21: (선사에게만 해당) 지난 1년 동안 귀사가 미국관련 정기 항로에서 수송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중 NVOCC 화물은 대략 몇 % 이었는지? 그리고 귀사가 운송한 NVOCC 화물 중 FCL과 LCL은 각각 몇 %이었는지?

답변: 미국관련 정기항로에서 선사들이 수송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기 달랐다. 질문에 답한 16개 선사 중 14개는 항로별 또는 전체 물동량 중 구체적인 %를 제시했다. 2개사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구성비는 35% 또는 그 이하였다. 대부분은 13 - 35% 범위 내에 들었으며, 1개 대형 선사는 7%에 불과한 반면 2개사는 50% 이상이었다. 응답한 선사 중 다수가 운송한 NVOCC 화물은 LCL보다는 FCL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22: (선사에게만 해당) OSRA 발효 전과 비교하여 OSRA 발효 후 귀사가 운송한 NVOCC 화물은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OSRA 발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대부분의 응답 선사들은 OSRA 발효 후 NVOCC 화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Zim과 Wallnenius는 그와 같은 증가 요인을 복수 항로, 범세계 SC를 포함하여 NVOCC의 일 對 일 대외비 SC 협상 능력의 증대 탓으로 돌렸다. APL, Zim과 한진해운은 OSRA의 발효보다는 신규 항로 참여 또는 내부 영업 전략 변경이 증가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Yang Ming은 SC의 대외비로 인해 NVOCC 화물을 종전 동맹 선사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동맹 선사들이 공동 SC보다는 개별적으로 대외 비 SC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주 관련 정보를 공유 또는 동맹의 공동 SC에 참여하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Evergreen, Hamburg Sud, 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 Limited, Conship과 Crowley는 OSRA 발효 후 자사가 운송한 NVOCC 화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질문 23: OSRA 발효가 항만 트럭킹 산업에 미친 영향은?

답변: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동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답변한 업체 중 일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나머지는 동 문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미국 트럭 운전사 조합원 (Teamster)들은 OSRA가 항만 트럭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트럭 운전사 조합원들은 협의 협정과 자발 SC 지침이 트럭 운전사들의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럭 운전사 조합원들이 제기한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은 항만 트럭 운전사들이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혜 답변: 택을 받고 있는 선사와의 관계에서 협상 수단의 결여이다. 미국 트럭 운전사 조합원들은 항만 트럭 운전사와 내륙 운송 산업 분야를 위한 경쟁 장소의 평준화를 목표로 하여 FMC에 협의 협정 하에서 선사의 운임 결정 관행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6. 태리프 사용, 검색, 정확성
(Tariff use, access, and accuracy)

질문 24: 지난 6개월간 귀사는 선사 및/또는 NVOCC의 태리프나 복합 운송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의 스케쥴을 검색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선사, NVOCC, MTO 중 어느 쪽이며, 검색 목적은 무엇이며, 귀사의 경험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답변: 거의 모든 선사들은 운임, 규칙, 부대 요금을 확인할 목적으로 지난 6개월간 선사의 태리프를 검색해 본 적이 있음을 보고했다. NVOCC의 태리프보다도 선사의 태리프를 더 자주 검색했다. APL과 Hamburg Sud는 SC를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량 때문에 타 선사의 태리프를 검색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Hapag Lloyd는 태리프가 의사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 타 선사의 태리프를 검색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Crowley, Evergreen, MOL, OOCL, Zim, NYK는 태리프의 검색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Crowley와 NYK는 NVOCC 태리프의 검색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P & O Nedllyod와 Maerk Sealand는 성공적인 운임 조사에는 종종 비교적 정보에 밝은 사내 직원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ATOFINA Chemicals과 DuPont은 선사의 태리프를 검색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운임과 운임관련 태리프 정보를 선사에 직접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TOFINA Chemicals은 선사들이 자사의 태리프에 수록되어 있을지도 모를 운임관련 정보의 요청을 받고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TD Shippers는 선사의 웹사이트 태리프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었으며, 웹사이트의 정보는 OSRA 발효 전과 인터넷 보급 전에 이용했던 정보보다도 훨씬 유익한 정보라고 보고했다. NAAA는 협회뿐만 아니라 회원 NVOCC들이 할증료, 부대 요금과 SC 운임과 관련된 기타 규정을 입수하기 위해 거의 매일 선사의 태리프를 검색했다고 보고했다. NAAA는 필요한 정보가 태리프에 공표 되었다고 보고했다. USSA는 일반 시장 정보를 입수하고 태리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선사, NVOCC의 태리프와 MTO의 스케쥴을 검색한다고 보고했지만 공표된 태리프의 데이터에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Dryvit는 선사 태리프의 인터넷 검색이 가끔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우며, 규칙은 찾아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OTI들은 동 질문에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수 개의 OTI들은 내륙 운임을 입수하기 위해 태리프를 검색했다고 보고했다. Shapiro는 내륙 운임의 검색 능력은 자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운임 견적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NCBFAA는 일부 회원사들이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선사의 태리프를 검색했다고 보고했다. Deringer은 태리프의 공표의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사는 더 나아가 운임 견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 공표된 태리프를 검색하지 않고도 선사에 직접 전화 문의로 입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Maher & Globe. Com은 선사, NVOCC 양쪽 모두 태리프 검색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반 부대 요금 때문에 핵심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South Florida Association은 OSRA가 SC의 광범위한 사용을 권장하여 태리프를 무의미하게 만듬으로써 태리프의 검색이 무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NY/NJ Forwarder Group은 선사나 NVOCC의 태리프 검색에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예기했지만 OSRA에서 선사 태리프의 강제 시행이 OSRA의 제정 목적인 국제 정기선 해운의 시장 중심 접근 방식과는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동 협회는 FMC에 보통 운송인의 태리프 공표의무와 특히 NVOCC에 대한 의무 사항의 대폭 개정을 요구했다.

질문 25: 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사와 NVOCC의 태리프를 귀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검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답변: 대다수의 선사들은 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리프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태리프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타 선사 운임의 검색이 가능했다. COSCO는 현재 상이한 태리프 검색료의 표준화를 원했다. Crowley는 선사의 태리프 보다는 NVOCC의 태리프 검색이 보다 어렵고 종종 검색료도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진해운은 태리프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사들이 검색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P & O Nedlloyd는 일반적으로 태리프 정보 검색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특히 검색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태리프를 검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iddle East Discussion Agreement는 회원사들이 각 선사뿐만 아니라 NVOCC의 태리프 운임을 약간의 검색료를 지불하거나 무료로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owley와 Wallenius는 일부 NVOCC의 태리프 검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했으며, NYK와 P & O Nedllyod는 일부 업체들이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검색료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ATOFINA Chemicals은 일부 태리프의 검색료를 조사한 결과 월 3시간 검색 기준으로 검색료가 최저 50달러에서 최고 164달러라고 밝혔다. 동사는 월 검색료 50달러로는 B/L 태리프 검색만 가능했으며, 1개 태리프 서비스는 검색 등록 방법 또는 검색 비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AAA는 SC를 체결한 선사가 공표 한 태리프의 검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USSA는 많은 선사와 NVOCC의 태리프를 검색료 지불 없이도 검색이 가능했지만 일부 태리프 사이트는 태리프 데이터 검색 시 엄청난 검색료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Globe.Com은 검색료가 무료에서 년간 검색료를 포함하여 초기화 비용이 2,000달러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Orion은 약간의 검색료를 지불하거나 무료로도 선사의 태리프 검색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별다른 가치가 없음을 확인했다. Shapiro는 일부 선사의 태리프가 인터넷 검색만을 필요로 했으며, 검색 비용은 이미 영업비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 NY/NJ Forwarder Group은 태리프의 일반적인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사와 동맹의 태리프는 심지어 필요한 검색료를 지불한 뒤에도 검색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NCBFAA도 많은 회원사들이 검색과정 중 특히 핵심 운임 확인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CBFAA에 따르면 검색료와 어려움은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으며, 회원사들은 태리프의 검색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질문 26: 귀사가 지난 6개월 동안 검색한 선사와 NVOCC의 태리프가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가능하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답변: 많은 선사들은 태리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선사들은 의미가 있는 운임 정보는 대외비 SC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태리프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Maersk Sealand는 정확도가 사용자 편의를 위한 태리프 사이트 검색 시스템의 기능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선사들은 태리프 정보 중 특히 부대 요금, 할증료와 운송 조건이 유익하다고 간주했다. 한진해운은 개별 태리프의 정보 검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그와 같은 정보의 유용성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Maersk Sealand는 태리프 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이 특정 선사의 특정 요구에 더욱 구체적일수록 태리프 정보가 사용자 편의위주가 아니며, 유용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WSC는 태리프가 여전히 소규모 항로, 냉동 화물, 계절 품목, 표준 운임과 실제 운임을 위한 중요한 운임 설정 도구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NAAA는 일반적으로 태리프 정보가 정확하고 가끔 유익했지만 태리프의 규정 중 변경 내용과 추가 사항이 법정 기간인 30일 이전에 발효한 사실을 종종 발견했으며, 그와 같은 불이행이 OSRA하에서는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USSA는 검색한 태리프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판단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운송이 기 조사된 품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USSA는 선적된 품목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품목 색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태리프 데이터가 각 가치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요약 란에 수록된 핵심 운임을 표시한다면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on은 태리프의 정보를 검색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Deringer는 태리프가 SC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의 제공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OTI들은 선사의 태리프가 내륙 운임을 결정하고 이를 자사의 운임 견적 시 통합에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OTI들은 비록 태리프 정보가 현재와 같은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정확한 태리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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