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1:10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설날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4일부터 2월9일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28개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시여부를 각 세관의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시간도 저녁 9시까지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설날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는 2월 7일(목)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 하였다.
※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연간 환급액은 16,552개 업체에 약 2조2,77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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