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9 17:36
케냐, 작년 12월 5일부로 관세제도 개정 시행
케냐 정부는 2001년 12월 5일부로 현행 관세제도를 일부 수정,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법 개정배경은 과도한 세부담에 시달려온 수입업자 및 관련업계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 관세, VAT,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해오고 있다. 수입관세는 품목마다 다르며(예; 일반 화학원료 및 종이류의 경우 15~35%), VAT는 일괄적으로 관세 부과후 18%를 징수하고 있다. 소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지소비를 목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부과해 왔으나 (단, 보세가공수출용 제품은 면세), 2001년 6월 이후로 수입 자동차에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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