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7:32
한국무역협회는 종합상사 명칭변경, 종합상사 지정요건 그리고 종합상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전반적인 종합상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무협은 현행 종합무역상사가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정경유착의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수출입 균형보다는 오직 수출만 전념하는 회사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재벌계열사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종합상사의 명칭을 ‘전문무역투자상사’로 바꿔줄 것을 요망했다.
또 종합상사의 지정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7개상사중 수출실적(2001년) 미달로 인해 2~3개 상사가 탈락할 전망이고 대형 제조수출업체를 종합상사로 신규 지정(현대자동차 등)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과거 수출실적과 수출기여도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년도 또는 과거수출실적, 업체의 성격, 수출대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심사하여 등록토록 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의 1%이상, 국가에의 과거 수출기여도, 해외자원개발과 플랜트 수출실적 그리고 타사제품 수출실적과 수입실적 등이 지정요건에 삽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상사 지정요건 개선도 건의
한편 종합상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무역금융 제한 완화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수출업체에 대해 비교적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 무역금융이 90년이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해선 금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이후 대기업에 대해 상호지급보증 금지,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순환출자 억제등의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종합상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종합상사가 국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완제품 구매자금 또는 해외로부터 원자재수입시 수입자금등에 한해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종합상사가 무역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도 지적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현지금융 보증잔액이 지난 98년말 잔액의 95%로 제한돼 있어 수출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신용을 수반한 수출활성화가 절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외현지금융 보증한도를 확대해 종합상사의 효율적인 수출입활동 및 해외투자진출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촐자총액제한도 완화토록 요망했다. 종합상사를 포함해 30대 계열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종합상사에 대해 투자를 주도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플랜트 수출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30대 계열기업이 플랜트 제작 수출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산업설비 제작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제공 목적으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나 대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원활한 설비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종합상사의 산업설비 제작금융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을 허용해 산업설비 수출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 및 수출입은행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웍 구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7개 종합상사의 해외거점 및 인력이 축소되고 있다. 2001년중 해외거점 및 인력이 전년비 각 6.1%, 10.8% 감소했다.
수출입관련 정보구축 및 인력양성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네트웍 구축이 종합상사 영업능력 확충 및 수출입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해외거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외거점 활성화 지원도 중요
이에 해외거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거점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 지사와 사무소 설치비, 유지비중 일부에 대해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부여해 활발한 해외 네트웍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지사 등의 영업활동비 인정범위를 확대해 동구와 러시아를 비롯 후진국에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아 접대비 등 지급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세제상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접대비등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지사등이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등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손비 인정을 요망했다.
수입기능의 활성화도 개선방안으로 제기됐다. 당초 종합상사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로인해 수입관련분야는 비교적 그 기능이 낙후됐다. 수입을 전담해 수행하는 부서가 거의 없고 해외지사나 법인 업무도 수출에 편중돼 있다. 계열사내에서도 종합상사는 수출에 주력토록 하고 수입은 계열사가 직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입기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수출위주로 운영돼 왔던 본부 부서 또는 국내외 지사망을 수입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 계열사 뿐만아니라 수입기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내의 수요를 수시 파악해 필요 원자재 또는 부품을 적시에 수입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종합상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원자재, 자본재 수입 등 건전한 성격의 수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수입은 자원조달비용 절감, 국가경쟁력 제고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음을 감안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험, 관세분야의 지원이 수출분야에 국한되거나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수입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수출에만 한정돼 있는 환변동보험 대상을 수출용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수입을 종합상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의 대상품목인 옥수수, 대두, 밀 등 주요 곡물등이 원자재 실수요자에 한해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종합상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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