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6:58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내국물품 확인을 반입시 뿐만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한 후 원상태로 반출되는 시설재는 반출전까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물품확인서의 기재사항중 손모율 및 생산기간을 제외했으며 역외가공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업개시이후 수출실적은 없으나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도 수출주문량을 기준으로 역외가공을 허용함으로써 역외가공을 활성화했고 그밖에 내국물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간편한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8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절차를 신고제에서 확인제로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순수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생산 및 무역활동을 자유롭게 해 자유무역지역 기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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