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7:29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 울산서부경찰서는 트레일러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컨테이너 박스가 떨어져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김모(35.경남 양산시 물금읍)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8일 오후 부산98다7181호 트레일러의 화물잠금장치를 하지 않은채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비상활주로에서 강풍에 박스가 떨어져 맞은편에서 오던 부산28루7891호 누비라승용차를 덮쳐운전자 김태화(44)씨와 탑승자 신승봉(40)씨 등 2명을 숨지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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