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7:38

항만별 서비스수준에 상응하는 차등요율제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는 동북아.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 조기 구축등을 주골자로 한 200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수정항만개발계획에 의거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항만투자를 실시하고 민자사업의 과감한 재정전환으로 항만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관련 부산신항, 광양항 등 항만인프라 조기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3선석을 2006년에 조기개장을 위한 투자를 집중하고 광양항 2-2단계사업(4선석) 지속 및 3단계사업 4선석 착수 등 중심항 선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자추진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재정투자로 과감히 전환(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인천북항 원목부두 등 11선석)할 계획이다.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의 개발을 지속하고 인천남외항, 양양항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으로 오는 3월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 부산신항 1단계(02.2, 6천만달러), 광양항 3-1단계(02.11, 3억불) 등에 외자를 유치하고 울산신항 등 5개사업의 민자유치(9655억원)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주요항만공사를 1/4분기 중 조기 발주하고 공사집행 상황을 매월 2회 점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등의 WTO 가입에 따른 국제물류 중심화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국, 대만의 WTO가입에 따른 환황해권 물류변화를 전망하고 국제 물류선점을 위한 세부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지역 항만간 환적화물 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 세일즈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대비 30% 증가한 4백만TEU의 환적 컨테이너를 유치할 계획이다.
전국항만운영정보망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부산신항, 완도항의 항만교통정보시스템도 확충, 보강할 방침이다.
항만별 서비스 수준에 상응하는 차등요율제 도입 및 사용료 현실화 등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를 금년 하반기 개선할 방침이다.
기 수립된 연안항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23개 연안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도 금년말 재수립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항만을 관세자유지역 등 국제적인 종합물류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부지를 항만배후부지로 상반기중 지정할 예정이고, 첨단종합물류단지의 개발 종합계획를 금년 12월 수립, 고시한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배후부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광양항은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시, 전남도 등이 제 3섹타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배후단지 개발촉진을 위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내 통합물류관리체제를 구축하고(’02. 3)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인천항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02. 상반기)할 계획이다.
부산항, 광양항에 LME(런던금속거래소) 창고를 유치해 선박입출항 및 화물량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선보상, 후착공을 위한 민원해소 및 보상시스템을 마련, 사업효율성을 증진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체를 구성, 보상민원 등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항만공사 관련 어업권 피해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표준기준을 제정했다.
부산신항 공사용 모래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와 광양항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일괄어업피해조사(02. 9)를 완료해 민원을 해소한다는 것.
일용근로인 항만노무공급체제도 2004년까지 상용화하는 개편안을 마련(2002 상반기)하고 관련법 제정을 올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항만노무상용화를 위한 기금 적립은 약 205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국가의 기간물류수송망인 해운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경제회복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해상물동량 선점을 위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해운의 수송력 제고 및 선원수급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선박투자회사제 도입등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운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박투자회사법 제정(02. 7)으로 원활한 선박금융 조달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박용선 등 해운관련 사이버 거래소를 개설(02. 9)하고 금융, 보험, 해운관련 정보의 공유 및 원스톱 처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 서귀포항의 선박등록특구 지정절차, 등록대상 선박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세제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국적선사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차별대우 폐지를 요구하는 등 중국해운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하 개발아젠다 해운부문 대비 등 국제해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운송서비스, 운송보조서비스, 항만이용, 복합운송 등 4개 분야별 외국의 규제현황 파악 및 협상대책을 마련(02. 3)해 WTO 개방요구서를 작성한다는 것.
한러해운협정을 오는 3월 체결하고 그리스,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 등과의 해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운협정체결 국가수를 2001년 12개국에서 2002년 15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인천/중국간 컨테이너항로의 개설도 적극 추진하고 한중항로의 운임안정 및 항로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환적화물 유치 및 여객선 현대화 등 연안 수송력제고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환적화물유치와 컨테이너해송 확대를 위해 근거리 원양운송과 연안운송을 통합한 ‘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 신설을 검토하고 유류세액 감면 등 컨테이너선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연안선대의 현대화를 추진(계획조선: 30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선사당 20억원)하고 연안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화물선의 적정선복량 관리방안을 상반기중 수립하고 국고여객선의 통합관리 등 연안여객운송사업 관리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3D 선원대책을 위한 외국인 도입확대 및 전문 해기인력 양성 등 선원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선원수급여건 및 전망분석을 실시해 외국인선원 고용, 선원양성, 장기승선 유도방안 등 중장기 선원수급 안정화대책을 2/4분기중 마련하고 연근해 어선원 등 하급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젊고 유능한 고급해기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편입을 추진하고 노령화된 선장, 기관장의 후계 기술인력을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선원최저임금 조정, 장애선원 재활직업훈련 및 순직 선원자려 등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승선수당의 월급여 제한(100만원) 폐지 등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선원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콘도 5구좌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항만국통제 강화 및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 저감대책도 실시해, 항만국통제(PSC) 전담인력을 증원(총 14명)해 점검률을 24%(01년)에서 40%로 제고하고 ISM코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02. 7~9)한다는 계획이다. PSC 취약 국적선박에 대한 지속적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선령 15년이상 노후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북한 항만개발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추진, 해운당국간 협의체 구성 및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북한 남포항에 적합한 선박(하역장비 및 냉동컨테이너 취급설비 탑재 선박)을 투입(02. 3)하고 하역설비 개선 등 북한항만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핸들러 1대, 트렉터 3대, 샤시 6대 등 하역설비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대비 한반도 항만개발구상 연구용역 결과(01. 12완료)를 바탕으로 낙후된 북한 항만시설의 확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평택지방청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청 과간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청 명칭의 광역단위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항만공사제 도입에 따른 부산청, 인천청의 조직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항만공사법을 제정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액출자, 요율결정 등 자율성 부여,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를 참여시킨다는 것.
1년 단위평가.수요자 평가 등 산하단체 실적평가를 통한 기관장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효율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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