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20 10:04
[ 재경원, 관세환급제도 대폭 개선할 계획 ]
정부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주요 개편방안은 통관절차의 전산화 체제 구축에 따라 환급절차를 대폭 간
소화하고 소요량증명등 환급제도 운용을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류비용 대폭 절감 기대
또 관세환급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앞으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관련단체등으로 구성된 개편작업단에서 구체적
인 개편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을 개정해 오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지난 75년 7월 1일 도입되어 85년과 88년에 제도를 대폭 개
선하면서 지금까지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기업이 부담하는 환급비
용의 과다, 복잡한 환급절차 등에 대하누 전반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편방향은 통관절차의 전산화체제 구축에 따라 복잡다기한 환급절차
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요량 증명등 환급제도의 운용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
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관세환급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다각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사전적 통제에서ㅜ 사
후적 확인체제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관세심의관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수출업체등
으로 구성된 관세환급제도 개편작업단을 구성하여 선진각국의 관세환급제도
등을 참고로 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한후 공청회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 1차 관세환급제도 개편작업단 회의를 지난 4월 18일 재경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편 수입의 규모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율의 인하, 시설
재수입의 상대적 증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등으로 징수액 대비 환급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환급제도 개편작업단 구성
수출금액 대비 환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출
물품 생산구조의 고도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관세환급제도 개편작업단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선 단장을 재정경제원 관세
심의관으로 하고 위원을 정부 5명, 경제단체 4명, 연구기관 2명 그리고 관
련업계등 7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4월 개편작업반을 구성하고 오는 5~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7월에는 관세환율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9~12월중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하고 97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95년 관세법 개정등으로 통관
행정이 개선되고 물류흐름이 촉진되고 있으며 수출입업체의 자율성도 존중
되고 있다.
이애ㅔ 따라 환급제도면에서도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관리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행정이 전산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환급업무도 전반적인 EDI체제내
에서 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복잡한 환급제도의 통폐합등 환급절차의 대
폭 개선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선발개도국으로서 날로 어려워지는 무한경쟁시대에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본부터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환급제도의 운용경과를 보면 75년 7월 사전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 징
수유예제도를 병행하고 85년 1월 상계제도, 평균 세액증명제도등의 도입으
로 환급제도를 보완하고 88년 10월 징수유예제도를 폐지했다.
환급은 주로 개별환급제도가 이용되고 잇으며ㅜ 정액 환급과 상계제도의 이
용실적은 전체의 8%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액환급금액의 비율은 낮으나 이용업체가 다수인 것은 중소기업들이 동 제
도의 이용대상이기 때문이다.
정액환급의 상계제도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정액환급대상품목지정의
한계와 정액환급 및 상계제도 이용대상기업의 엄격한 제한등에 기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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